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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청원심의회, '시민 청원 첫 심의'

지난해 12월 발족 이후 첫 심의
공개 청원, 30일 심의 거쳐 통지

 

 

지난해 12월 처음 발족해 시민들의 청원사항을 심의하는 남양주시 청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첫 회의를 개최하고 첫 공개 심의를 실시했다.

 

위원회는 청원법 전면 시행에 따라 지난 12월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의를 위해 법률․행정․기술 등의 전문가 위촉직 위원 4명과 당연직 위원 3명으로 구성돼 2022년 12월 20일 발족한 기구로 온라인 청원시스템인 '청원24'에 접수된 청원사항을 심의하게 된다.

 

올 첫 위원회에서는 올들어 청원한 11건 가운데 공개 여부를 심의해 비공개를 원한 7건과 타시도 사항 3건 등 10건을 제외하고 공개를 원한 1건에 대해 청원 심의절차를 거졌다.

 

이번에 심의한 공개 청원 사항은 심의회에서 공개 결정함에 따라 '청원24' 누리집에 해당 청원을 공개해 30일간 국민의 의견을 듣는 과정을 거친 후 처리부서의 청원 조사를 한 뒤 청원심의회에서 최종 심의를 해 청원인에게 결과를 통지하게 된다.

 

청원 대상은 ▲피해 구제 ▲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징계요구 ▲법률·명령·조례·규칙 등의 제·개정 또는 폐지 ▲공공의 제도·시설 의 운영 ▲청원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등으로 청원을 원하는 시민은 '청원24'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시 종합민원관 관계자는 “시민 누구나 온라인 '청원24'를 통해 청원할 수 있다"면서 "청원제도의 개편 취지대로 시민의 청원권이 존중될 수 있도록 심의회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 = 김진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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