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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방세 체납자 3만 명 급여압류 나서

예고 통해 체납계획 등 소명기회 부여
납세의지 표명 않는 대상자 급여압류

 

경기도는 31개 시·군을 통해 지방세 체납자면서 근로소득자인 2만 9298명에 대한 일제 급여압류를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압류대상 급여는 185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370만 원까지는 185만 원을 차감한 금액, 600만 원까지는 월 급여의 2분의 1 등이 된다.

 

도는 급여압류가 체납자의 직장으로 체납사실을 통지하게 된다는 점에서 체납자의 경제활동을 더욱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감안해 실제 압류까지는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이달부터 급여압류 예고를 통지해 오는 10월까지 체납사실에 대한 소명과 납부계획을 청취한다.

 

급여압류 예고가 송달되지 않은 대상에 대해서는 등기우편, 일반우편, 문자발송, 전화연락을 통해 압류 전 소명기회를 충분히 부여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연봉 1억 원 이상 고소득 체납자에 대해서는 납세태만으로 간주해 급여압류 대상 기준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할 계획이다.

 

류영용 도 조세정의과장은 “지방세를 체납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근로소득까지도 압류를 진행하되 주어진 여건에서 성실히 납부할 의지를 보인다면 충분히 시간을 줄 방침”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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