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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청소년·청년 돌봄수당 지급해야”

‘청소년·청년의 가족돌봄, 독박돌봄에서 사회적 돌봄으로!’ 발간
지난해 13~34세 중 5.6~7.3% 가족돌봄청소년·청년으로 추정돼
“소득 부족, 돌봄 장기화 시 청년부채 문제 유발 가능성이 높아”

 

장애 또는 약물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족을 어린 나이에 돌보는 가족돌봄청소년·청년을 위해 돌봄수당 지급 등 법·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가족돌봄청소년·청년은 ‘경기도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기준으로 부모 포함 가족구성원이 장애·질병·정신 이상 또는 약물 및 알코올 남용 등으로 노동능력을 상실해 사실상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34세 이하의 아동·청소년·청년이다.

 

경기연구원은 이같은 내용의 ‘청소년·청년의 가족돌봄, 독박돌봄에서 사회적 돌봄으로!’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3일 밝혔다.

 

보건복지부 ‘2022년 가족돌봄청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만 13~34세 기준 전체 5.6~7.3%가 가족돌봄청소년·청년으로 추정된다.

 

이들은 어린 나이에 가족돌봄과 생계 부담을 떠안을 뿐 아니라 미래 삶을 위한 학업, 학습, 취업 준비 등을 수행하기 힘든 ‘시간 빈곤’ 상태에 놓여있다.

 

특히 가족돌봄청소년·청년의 ‘가사활동에 부담’은 34.4%로 일반청년의 4배 이상, ‘삶에 불만족’은 22.2%로 일반청년의 2배 이상, 우울감 유병률은 61.5%로 일반청년의 7배 이상이다.

 

‘가장 필요한 복지서비스’로는 생계 지원 75.6%, 의료 지원 74.0%로, 연구원은 이들이 소득이 부족하고 돌봄 장기화 시 청년부채 문제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또 가족돌봄청소년·청년의 주당 평균 돌봄시간은 21.6시간, 평균 돌봄기간은 46.1개월, 미래 계획이 어려운 가족돌봄청소년·청년 비율은 36.7%에 달했다.

 

이에 연구원은 가족돌봄청소년·청년 문제를 기본권 보장과 미래 삶의 기회균등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지원방안으로 ▲가족돌봄청소년·청년의 면밀한 실태조사 및 법·제도적 지원 기반 마련 ▲돌봄자와 돌봄대상자를 포괄하는 세대통합적·복합적 지원체계 구축 ▲맞춤형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중간지원센터 설치 및 오프라인·온라인 플랫폼 구축 등을 제시했다.

 

특히 별도 급여를 받지 않는 비공식 돌봄노동에 대해 돌봄수당 지급 및 돌봄 경력인정서 발급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비공식 돌봄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위해 가족돌봄청소년·청년에게 참여소득 유형의 돌봄수당을 지급하자는 주장이다.

 

김정훈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중앙정부 차원의 법적 지원 근거를 하루빨리 마련하고 가족돌봄청소년·청년 발굴과 면밀한 실태조사를 통해 실효성 높은 통합적 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도적 기반 마련 중에도 현행 지원제도를 시급히 재정비해 긴급단기보호시설 확충, 위급상황 시 중복 서비스 허용, 비공식 돌봄노동에 대한 ‘돌봄수당(참여소득)’ 지급 등을 당장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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