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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가맹·대리점 불공정거래 예방 교육 실시

13일까지 가맹대리점주·예비창업자 신청
8월 17일~9월 21일 법률·계약서 등 분석

 

경기도는 가맹·대리점 분야의 불공정거래 방지를 위해 도내 가맹대리점주와 예비창업자 대상 공정거래 교육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교육은 오는 17·31일, 다음 달 7·14·21일 등 총 5회에 걸쳐 수원 시너지스터디라운지에서 진행되며 온라인 참여도 가능하다.

 

내용은 ▲가맹사업법 및 대리점법 ▲소상공인 지원과 피해구제 수단 ▲표준가맹계약서 및 정보공개서의 분석 ▲불공정거래 사례 ▲주요 이슈 및 대응 방안이다.

 

특히 오는 17일에는 김기홍 가맹거래사가 가맹점 창업, 운영, 종료 단계별로 필요한 법률적 지식을 소개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강성민 대한가맹거래사협회 회장, 박정환 법무법인 영 변호사 등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해 가맹대리점 분야에 필요한 공정거래지식을 전달할 계획이다.

 

교육신청은 오는 13일까지 전자우편(fairtrade@gg.go.kr)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허성철 도 공정경제과장은 “가맹대리점주와 예비창업자가 공정거래에 대한 이해를 높여 가맹대리점 분야의 사업자 간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거래행위를 사전에 개선·예방하고 상생협력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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