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성실납세자에 대한 혜택 강화를 위해 협약병원 6곳을 추가하면서 성실납세자들이 총 33개 병원에서 의료비와 검진비 등을 할인받을 수 있게 됐다.
도는 9일 도청에서 정구원 자치행정국장, 최원삼 세정과장 등 업무관계자와 협약 의료기관 대표자 6명이 참석한 가운데 의료비 할인 등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 의료기관은 ▲용인시 명주병원 ▲성남시 성남시의료원 ▲평택시 평택성모병원 ▲의정부 의정부을지대학교병원 ▲군포시 원광대학교 산본병원 ▲양주시 양주예쓰병원이다.
협약 병원의 의료비 지원 혜택은 이날부터 적용되며 성실납세자는 종합건강검진비 할인과 그 외 기관별 진료비 비급여 본인부담금 할인, 장례식장 이용료 할인 등 혜택이 제공된다.
도는 건전한 납세문화 정착과 도민 성실납세 의식 고취를 위해 매년 1월 1일 기준 체납이 없고 최근 7년간 연도별 4건 이상의 지방세를 기한 내 납부한 사람을 성실납세자로 선정한다.
올해 선정된 성실납세자는 20만 7750명이다.
정구원 도 자치행정국장은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성실납세자의 선택 폭이 넓어졌다”며 “체감 가능한 실질적 지원방안을 지속 발굴해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내 협약 의료기관은 올해 2월 7개 병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이번에 6개 병원과 추가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총 33개로 늘었다.
도는 협약기관 및 지원 분야를 확대하는 한편 도유 재산 이용료 감면을 추진하는 등 지속적으로 제도개선 할 방침이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