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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잔 투척’ 김용진, 무혐의 결론…“허위 주장 사과해야”

김용진 전 道경제부지사 ‘특수폭행 및 특수협박’ 불송치
“명예 실추·심리적 충격…사과 없을 시 민·형사상 책임 묻겠다”

 

1년 전 퇴임한 김용진 전 경기도 경제부지사의 ‘술잔 투척’ 의혹이 사실 무근으로 결론났다. (관련기사 : 경기신문 22.07.31 ‘술잔 투척 파문’ 김용진 사임 표명…공은 다시 김동연에게)

 

10일 김 전 부지사에 따르면 용인동부경찰서는 김 부지사의 특수폭행 및 특수협박 혐의에 대해 사건을 무혐의 종결 처리했다.

 

앞서 지난해 7월 28일 곽미숙 도의원은 만찬 회동 중 김 전 부지사가 곽 의원을 향해 술잔을 던졌다며 경기남부경찰청에 김 전 부지사를 고소했다.

 

이후 경기남부경찰청으로부터 사건을 배당받은 용인동부경찰서는 김 전 부지사를 비롯한 곽 의원과 남종섭 도의원, 식당 종업원 등 진술을 토대로 사건을 무혐의 불송치 결정했다.

 

식당 종업원은 ‘테이블이 어질러져 있지 않았고 소주잔이 던져져 있거나 바닥에 떨어져 있거나 깨져있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부지사 측은 “작은 다툼조차 없었고 술잔을 던진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곽 의원이 명백한 허위 사실을 기초로 고소해 명예가 크게 실추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곽 의원과 국민의힘 도의회 의원들의 성명서, 언론보도 등으로 크게 심리적 충격을 받았다. 지난 4월 초 무혐의 불송치 결정서를 통보받고 사과를 기다려왔으나 곽 의원은 어떤 해명이나 사과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라도 진실을 밝히고 진심을 담아 공개적으로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며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상응하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 전 부지사는 지난해 7월 28일 경기도 경제부지사에 임명됐다가 ‘술잔 투척’ 의혹으로 8월 9일 사임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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