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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원주지방환경청의 하천구역 편입 재검토 촉구

원주환경청의 일방적 주민설명회 반대
"주민 생활보호 등 고려해 재검토해야"

 

남양주시는 원주지방환경청이 이달초 아무런 협의 없이 북한강변 하천구역 편입 추진에 대해 재검토를 강력히 요청했다.

 

시는 원주지방환경청이 지난 2일 조안면사무소에서 조안리~화도읍 금남리에 이르는 홍수관리구역 약 47만㎡를 하천구역으로 편입하고, 국도 45호선을 2~3m 높여 홍수방호벽 역할을 하게 하는 '북한강 하천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일방적으로 개최한데 대해 재검토해달라며 10일 의견서를 제출했다.

 

시는 원주지방환경청에 하천구역 편입시 단순한 표고차가 아닌 △실제 집중 호우 피해상황 △ 지형 형상 △팔당댐 홍수 조절 능력 △시민 재산권 침해 등 종합 적인 제반사항을 고려해 하천구역 편입을 재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조안면 송촌리와 진중리 지역은 북한강 4대강 사업으로 치수 안정성이 향상돼 2012년 이후 매년 기록적인 폭우에 의한 수위 상승에도 침수피해가 없었기 때문에 환경 영향평가시 습지 및 수변공원의 담수능력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는 오는 10월 예정된 하천기본계획 적정성에 대한 2차 자문회의시 지역 주민이 자문대표로 참여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으며,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자문회의 이전에 주민설명회 개최를 건의했다.

 

시 관계자는 "조안면 송촌리는 대부분 딸기 농사를 짓고 있어 하천구역으로 편입되면 현행 '하천법'상 온실이나 이와 유사한 시설 설치 등에 대해 점용허가를 받을 수 없고 건축행위가 사실상 금지돼 딸기 경작을 할 수 없게 된다"면서. "상수원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와 생계 위협 등의 큰 문제를 초래하고, 딸기 체험 등 조안면의 대표 관광 산업이 고사할 것이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주광덕 시장은 “주민의 생계 보호를 최우선으로 불합리한 하천구역 편입이 재검토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상황을 모니터링 하고,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진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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