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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영향평가에 건축규모·대중교통 접근성 반영해야”

17일 ‘교통영향평가 수요예측 원단위·적용 기준 연구’ 발간
“일부 교통영향평가 대중교통 접근성 미고려, 검토구조 문제”
원단위 적용 시 시설물 규모 등 유사시설 조사자료 사용 제안

 

교통영향평가 시 수요예측 원단위에 영향을 미치는 건축규모와 대중교통 접근성을 반영해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교통영향평가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도시개발사업, 물류센터, 대형마트 등 사업 시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교통문제 최소화를 위한 교통개선대책 제도다.

 

경기연구원은 이같은 내용의 ‘경기도 교통영향평가 수요예측 원단위 및 적용 기준에 관한 연구’ 진행 결과를 17일 밝혔다.

 

교통영향평가에서는 사업지 이용 인구와 차량 수요를 예측해 준공 후 발생할 수 있는 교통영향을 분석, 교통개선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수요예측 시에는 특정 시설물을 출입하는 사람이나 차량 대수를 단위 지표로 환산한 척도인 원단위를 활용한다.

 

동일지역에 유사한 시설물의 활동 인구, 재차(탑승자) 인원, 교통수단 분담률, 주차 발생 원단위를 활용해 해당 시설물의 교통 수요를 예측하는 방식이다.

 

이번 연구는 올해 시행된 ‘경기도 교통영향평가 대상 사업 및 조례’에서 기존 공장에서 별도 분리한 지식산업센터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연구원은 직접 조사 9개소와 교통영향평가 보고서를 통한 문헌 조사 55개소를 조사 분석, 교통영향평가 단위는 건축물 규모와 대중교통 접근성 특성에 영향을 받는 사실을 확인했다.

 

또 교통 영향권 내 대중교통 운행 횟수와 전철역과의 거리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식산업센터를 이용하는 차량에는 1대당 1.33인이 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기존 나온 일부 교통영향평가 보고서에서 대중교통 접근성을 고려하지 않은 분석이 이뤄지거나 현장조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고 연구원은 지적했다.

 

연구원은 사업지 내·외부 도로망 체계, 차량 진출입 동선, 보행 동선 등 일괄 검토로 교통 수요예측 등 특정 분야 검토가 누락되는 등 검토과정의 구조적 문제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교통영향평가 현실성을 높이기 위해 ▲조사 대상 유사 시설 기준 명확화 등 교통영향평가 지침 개정 ▲평가대행자 협의체 ‘교통영향평가협회’ 조사자료 자체 관리·감독 강화 ▲경기도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 내 수요예측 분과 설치·운영 등을 제안했다.

 

김채만 경기연구원 모빌리티연구실장은 “정확한 교통 영향 분석을 위해 교통 수요예측에 사용되는 원단위의 산정과 적용 방안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교통영향평가 원단위 적용 시 시설물 규모, 교통수단 분담률과 대중교통 접근성 특성을 고려한 유사 시설 조사자료를 사용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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