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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기업의 외국인 고용 활성화 위해 '규제 개선'

공장 내 기숙사,건축물대장 표기, 숙소 해결
'기숙사' 표기로 외국인 고용 불편 해결돼

 

남양주시는 관내 기업에서 고용한 외국인의 숙소 해결을 위해 업체 근로자 주거시설을 '기숙사'로 건축물대장에 표기를 해 숙소로 인정받도록 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고용노동부가 지난 2021년 7월부터 제조업·건설업·서비스업 사업장 건물 등을 주거시설로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건축물 대장' 용도가 숙소로 인정받은 경우 허용하고 있었으나 그간 관내 기업들은 이를 표기하지 않아 근로자 숙소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기 때문이다.

 

즉, 기업들이 운영하는 공장 내 기숙사·숙소에 건축물대장상 ‘기숙사’표기가 없어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남양주시기업인회에서도 외국인 근로자에게 숙소를 제공하기 위해 공장내 기숙사를 설치했으나 건축물 대장에 숙소 표기가 안돼 외국인 고용에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이다.

 

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달 초 시청 영석홀에서 각 행정복지센터 인허가 담당자와 건축물대장 담당자를 대상으로 건축물대장 용도 표기 관련 회의를 개최하고 공장 내 설치된 기숙사·숙소에 대해 기숙사 용도 표기를 주지하고 처리하도록 고지했다.

 

이번 회의 결과에 따라 앞으로 현재 건축물대장 현황 도면에 기숙사·숙소가 표기돼 있는 경우 건축주는 남양주시청 기업지원과로 문의하면 표기 직권 변경 요청이 가능하며, 기존 공장시설 일부분을 기숙사로 변경하거나 신규 기숙사를 증축할 경우, 또 가설 건축물 축조 시에는 소재지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현행법령 검토 후 변경이 가능하도록 했다.

 

시 건축과 관계자는“향후 기업활동에 지장이 있는 불합리한 규제가 있는 경우 방안을 적극 모색해 민원인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남양주시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은 물론 관련 부서간 유기적 협조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진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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