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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희공원 특례사업 토양오염 조사 안하고 터파기부터?…인천시 “폐기물 처리 작업”

한강유역환경청, 토양오염 개연성 있어…공사 전 토양오염 조사‧확인 먼저
부지 30%에 1m 이상 터파기 진행…“시‧환경청 협의 내용 점검 해야”

 

인천녹색연합과 시가 서구 연희동에서 진행하는 연희공원 특례사업과 관련해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인천녹색연합은 21일 성명서를 통해 “한강유역환경청이 사업자에게 공사 전 이 땅의 오염 조사를 먼저 하라고 의견을 냈다”며 “하지만 이미 약 30% 부지에서 1m 이상 깊이의 터파기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연희공원 특례사업은 연희동 일원 24만 7700㎡ 부지 중 7만 3600㎡에 아파트 1370세대를 공급하고 나머지 17만 3400㎡는 공원으로 조성해 기부채납하는 것이다.

 

하지만 과거 이 지역은 고물상, 건설 장비, 자재 적치장 등이 많았다.

 

이로 인해 석유류 저장시설 등 특정 토양오염 관리 대상 시설이 없더라도 토양오염의 개연성이 있어 토양환경조사가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는 게 녹색연합의 설명이다.

 

환경부 토양환경평가지침에 따르면 조사대상 지역이 1000㎡를 초과하는 경우 1000㎡까지는 표토를 기준으로 6개 지점, 추가 면적 1000㎡ 당 1개 이상의 지점을 선정해 조사한다.

 

또 심토는 전체 표토의 33% 이상을 선정해 조사하고 2.5m 깊이 당 1점씩 15m까지 또는 암반이 받치는 곳까지 오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전 항목을 조사‧분석하고 있다.

 

현재 연희공원 특례사업 부지 중 공원을 제외한 부지만 7만 1757㎡다. 적어도 77지점에서 표토 77개, 심토 26개의 토양시료를 채취해 조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시는 현장에 나가 확인한 결과 터파기 작업이 아닌 폐기물 처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토양오염 조사 전 매립돼있던 폐기물이 발견돼 이를 걷어내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터파기 작업은 흙이 깨끗하면 그냥 반출이 가능하지만 폐기물은 걷어내 처리해야 한다”며 ”폐기물 처리 작업이 다음 주 중 끝나면 토양오염 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인천녹색연합 관계자는 “현장에 나가 확인해본 결과 폐기물은 보이지 않았다”며 “시의 주장은 다시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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