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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시간 두고 남동구‧구민 입장차…“구민 편의” vs “안전”

기타불법주정차 기존 신고 가능 시간 오전 7시~오후 10시
올해 3월 오전 8시~오후 8시 변경…단속 차량 오후 10시 그대로
일부 구민 “안전 생각 無”…구 “반대 민원 들어와 형평성 맞춘 것”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시간을 두고 인천 남동구와 지역 주민들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27일 남동구에 따르면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항목 가운데 기타불법주정차에 대한 신고 가능 시간은 평일 기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

 

기타불법주정차는 단속 대상은 소방시설 주변, 안전지대, 주정차금지 표시 도로, 이중 주차다.

 

문제는 올해 2월 기타불법주정차 신고 가능 시간이 변경된 것과 관련해 구와 일부 주민들이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올해 2월까지 기타불법주정차 신고 가능 시간은 평일 기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였다.

 

신고 가능 시간에 불법주정차를 발견한 구민은 안전신문고앱을 통해 해당 차량 사진을 찍어 신고하면 된다.

 

하지만 3월부터 기타불법주정차 신고 가능 시간이 평일 기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변경됐다. 하루에 15시간동안 가능했던 신고가 12시간으로 줄었다.

 

특히 오후 10시까지 가능했던 신고 시간이 2시간이나 줄자 일부 구민들 사이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또 주민신고제 시간은 줄였음에도 구 불법주정차 단속차량은 오후 10시까지 계속 운행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논현동에 사는 A씨는 “보통 저녁시간대에 식당 주변이나 번화가에 불법주정차들이 많은데 기타불법주정차 대상은 8시 이후엔 신고가 불가능하다”며 “신고 시간을 왜 바꿨는지 이해되지 않는다. 구는 안전엔 관심 없고 불법주정차를 조장하고만 있다”고 말했다.

 

반면 구는 불법주정차 단속을 오래하면 반대 민원이 들어와 신고 가능 시간을 조정했다는 입장이다. 안전도 중요하지만 구민 편의를 더 생각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오후 12시부터 2시까지 점심시간의 경우 기타불법주정차 신고가 들어와도 구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주차장이 부족한 식당가나 번화가를 찾는 구민들의 편의를 위해서다.

 

구 관계자는 “구는 구민 전체를 생각해야 한다”며 “서로 다른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신고 가능 시간을 조정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철상 남동구의원(민주, 논현1~2‧논현고잔동)은 “구에서는 구민 편의를 위해 신고 시간을 조정했다고 하지만 구민들에게 호응을 못 받는 게 사실”이라며 “구와 구민들 간 입장차가 있는데 구의회 차원에서 개선 방안 등을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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