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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3천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출국금지 추진

해외 도피 우려 체납자 등 8937명 조사
道, 지난해 체납자 285명 14억 원 징수
“해외여행·자녀유학 등 체납자 엄중단속”

 

경기도는 다음 달부터 오는 12월까지 지방세 고액체납자에 대한 실태조사 및 출국금지 조치를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대상은 재산압류가 어렵거나 해외로 재산을 빼돌리기 위해 국외 도주 우려가 인정되는 지방세 3000만 원 이상 체납자 8937명이다.

 

도는 유효여권 소지 여부, 외화거래내역, 국외 출입국 기록 등을 조사해 출국금지 대상을 확정할 예정이다.

 

출국금지 기간은 내국인 6개월, 외국인 3개월이며 필요할 경우 연장 요청할 수 있다.

 

앞서 도는 올해부터 출국금지 요청 기준이 광역 자치단체 체납액에서 전국 합산으로 강화되면서 체납자 447명에 대해 조사를 추가 진행, 지난 6월 43명을 출국금지 요청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지방소득세 3400만 원을 체납한 A씨는 여러 차례에 걸쳐 해외로 거액의 외화를 송금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 A씨를 제외한 가족 모두가 빈번하게 해외에 출입국하거나 장기간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출국금지 명단에 포함됐다.

 

지난해에는 360여억 원을 체납한 고액체납자 285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 후 14억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류영용 도 조세정의과장은 “고의적으로 납세의무를 회피하면서 해외여행을 가거나 자녀 유학을 보내는 등 풍요로운 생활을 하는 체납자들을 엄중 단속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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