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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점검 조사사진 623장 재탕…경기도, 12개 업체 과태료 요구

12개 안전점검 업체 228개 시설 보고서 미흡
중대재해 전담조직 등 점검…양주시 등 ‘이름뿐’
위탁사업장 안전 확보 평가 기준 부재 개선 요구

 

안전진단 전문업체들이 경기도 내 교량, 터널 등 안전점검 보고서에서 과거 점검 사진을 재사용하는 등 부실하게 점검한 사실이 경기도 특정감사에 적발됐다.

 

28일 도 감사관실에 따르면 최근 3년간의 교량·터널 3709개 대상 정기안전점검 보고서 416건에 수록된 사진 약 60만 장 중 228개 시설에 대한 623장은 과거 사진이 재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업체는 지난 2020년 하반기 안전점검 대상 교량 터널 91곳 중 46곳의 조사 사진은 2020년 상반기 다른 업체가 작성한 안전점검 보고서에 있는 사진을 그대로 사용했다.

 

도는 해당 지자체에 조사사진 재사용 업체 12곳을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 등을 검토하도록 요구할 계획이다.

 

또 향후 교량·터널 등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해 외관조사 사진 재사용 등 부실점검 행위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공공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실태 점검 결과 용인시 등 3개 기관은 공사 착공 이후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받거나 가설구조물 등 설치 시 안전점검 미실시 등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하고 있어 개선을 요구했다.

 

이밖에 도와 31개 시·군의 중대재해 전담조직 현황과 환경기초시설 위탁관리대행 사업장도 대대적으로 점검했다.

 

중대재해 대비 전담조직을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양주시 등 15개 기관과 위탁사업장 근로자 보호를 위한 안전확보 평가 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남양주시 등 16개 기관에도 개선을 요구했다.

 

앞서 지난 6월 21일~7월 28일 도 감사관실 기술 감사 분야 인력과 건설 안전 분야 도민감사관은 31개 시·군 대상 중대재해 예방 안전 관리 실태 특정감사 실시했다.

 

현행 시설물안전법은 준공 후 10년이 지난 터널이나 20m 이상 도로 교량에 대해 연간 2회 이상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부분 지자체는 안전진단 전문업체를 통해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최은순 도 감사관은 “이번 특정감사는 분야별 안전관리의 사각지대를 사전 확인, 개선하는 기회”라며 “중대재해 예방 안전관리 실태 특정감사를 지속 시행해 도민 생활안전권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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