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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先)편의 후(後)안전…상위법 부재에 道 킥보드 안전대책도 부진

도내 개인형 이동장치 사망사고 증가세…지난해 전국 27%
자전거도로 이용하라면서…조례서 쏙 빠진 도로 관리 조항
정부·단체 등과 안전 이용 협력체계 구축, 강제 아닌 자율
‘근본적 대안’ 전용 주차장 확대안…올해 설치 0개소 그쳐
“상위법 부재로 적용법 따로…내달 법안 통과시 사업 속도”

 

경기도가 도민 교통 편의를 위해 똑버스 사업을 확대하면서 이용앱인 ‘똑타’를 통해 개인형 이동장치(PM) 수요도 덩달아 늘어날 전망이다.

 

이 가운데 도내 개인형 이동장치에 의한 사망사고가 해를 거듭할수록 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30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가해당사자 차종이 개인형 이동장치인 사고를 기준으로 도내 사망사고는 2017년 2건, 2018년 3건, 2019년 3건, 2020년 3건, 2021년 5건, 2022년 7건 발생했다.

 

지난해 전국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사고 사망자 수는 26명으로, 이중 4분의 1 이상이 도에서 발생한 셈이다.

 

도와 사고율 ‘양대산맥’을 이루는 서울시의 경우 시민 의견을 수렴해 주차구역 위반 장치를 즉시 견인 하는 등 시민들의 안전한 사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에서 시장(도지사)의 의무를 경기도보다 더 세분화한 점이 눈에 띈다.

 

서울시 조례에서는 시장에게 ▲시책 마련 ▲자전거도로 관리 ▲안전교육 및 홍보 ▲시책 추진을 위한 재정 조치 ▲협력체계 구축 등 역할을 규정하고 있다.

 

도의 경우 자전거도로 관리에 대한 내용이 빠져 실제 주행 시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장애물이 방치될 우려가 크다.

 

도는 개인형 이동장치 도입 초기 안전사고가 급증하자 전용 도로를 도입한다는 전략을 세웠지만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자전거도로 주행이 가능해지면서 현재는 안전 수칙에 따라 자전거도로를 우선 이용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또 경기도 교통서비스앱 ‘똑타’ 이용가이드에서는 자전거도로, 차도, 횡단보도 진입로, 지하철역 출구 앞, 버스·택시 정류장 10m 이내 등을 주차금지 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그러나 관리가 미흡한 상황에 반납된 장치들이 무분별하게 주차되거나, 심지어 자전거도로 위에 방치된 모습도 적잖게 발견된다.

 

다만 일각에서는 지자체별로 불공평한 견인 조치를 두고 상위법 부재를 지적한다.

 

단체마다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상위법이 없어 도로법, 도로교통법 등 적용하고 있는 법안이 다른 것이다.

 

도 관계자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견인하는 것을 과잉 대응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또 잠시 세워둔 개인 소유의 장치도 견인 대상으로 볼지 등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는 견인 등 근거가 되는 상위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계속 건의해왔으며 현재 법 제정을 앞두고 있다”고 부연했다.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 추진 시 관계부처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측면에서도 서울시는 ‘구축하여야 한다’로 강제하고 있는 반면 도는 ‘구축할 수 있다’로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어 사실상 관계부처 간 협업이 없어도 문제 삼을 수는 없다.

 

앞서 지난 1월 도는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를 열고 추후 관계기관 간 협업체계 강화·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으나 지금까지는 특별한 후속 조치가 없던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도내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 환경의 핵심 대책이었던 전용 주차장 조성이 미진한 점도 도민 불편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당초 도는 규제가 아닌 전용 주차장 확대 등 근본적인 대안을 제시해 호평을 받았지만 올해 새로 설치된 주차장은 0개소에 그쳤다. 현재 도내 개인형 이동장치 전용 주차장은 7개 시·군 총 181개소다.

 

도는 상위법의 부재로 지자체 차원의 신속한 대책 마련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이 다음 달 법사위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국토부도 이에 맞춰 용역 발주에 나섰는데 추후 용역 결과와 시행령·시행규칙 등을 토대로 전용 주차장, 협의체 등 경기도 차원 대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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