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01 (목)

  • 구름많음동두천 29.6℃
  • 구름조금강릉 35.0℃
  • 흐림서울 31.1℃
  • 구름많음대전 32.1℃
  • 구름많음대구 34.1℃
  • 구름조금울산 33.7℃
  • 구름많음광주 30.5℃
  • 맑음부산 31.8℃
  • 맑음고창 32.6℃
  • 맑음제주 32.7℃
  • 흐림강화 29.0℃
  • 구름많음보은 29.8℃
  • 구름많음금산 30.7℃
  • 구름많음강진군 31.6℃
  • 구름조금경주시 35.3℃
  • 구름조금거제 30.1℃
기상청 제공

9월 1일부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3분기 접수

3년 이상 계속 또는 10년 이상 합산 거주 만24세
개인정보 변동 사항 발생 시 10월 2일까지 수정
10월 20일부터 지급…주소지 시·군 내 상점 이용

 

경기도는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 원을 지급하는 2023년 청년기본소득 3분기 신청을 접수한다고 31일 밝혔다.

 

대상은 신청일 기준 도에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이며 현재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98년 7월 2일부터 1999년 7월 1일 사이 출생자다.

 

신청은 다음 달 1일 오전 9시부터 오는 10월 2일 오후 6시까지 경기도일자리플랫폼 ‘잡아바’에서 회원가입 후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접수하면 된다.

 

제출서류는 신청일 이후 발급한 주민등록초본이며 최근 5년 또는 전체 주소 이력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도는 제출서류 간소화를 위한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시행 중으로, 본인 동의 시 주민등록초본이 자동 제출된다. 지난 분기 자동 신청을 동의한 수령자는 별도 신청 없이 심사 대상이 된다.

 

다만 개인정보 등에 변동사항이 있거나 지난해 4분기부터 올해 2분기분 소급 신청을 원하면 이번 3분기 신청 기간 내에 정보를 수정해야 한다.

 

이밖에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를 별도 제출해야 한다.

 

도는 신청자의 연령, 거주기간 등을 확인하고 오는 10월 20일부터 3분기분에 해당하는 25만 원을 지역화폐나 모바일 형태로 지급할 예정이다.

 

카드는 신청 시 입력한 주소로 배송되며 고객센터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등록 시 바로 체크카드처럼 주소지 지역 내 전통시장 또는 소상공인 업체 등에서 사용 가능하다.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자세한 내용은 각 시·군 청년기본소득 관련부서, 경기도 콜센터(031-120),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로 문의하면 된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