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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쪽짜리 특별법 개정 필요”…전세사기 피해 가구 실태조사 나선 한국도시연구소

온라인 조사, 전화 조사, 대면 면접 조사…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 발생 가구 대상
전체 피해자 3508명 중 인천 거주자 1075명 인정…전국서 최다
특별법 핵심 내용 無…선 구제 후 회수 방안 제외, 지원 대상 사각지대 발생

 

지난 6월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전세사기특별법이 시행됐지만 대책에 한계가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한국도시연구소가 시민연대 주거권네트워크와 손을 잡고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 가구 실태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3일 한국도시연구소에 따르면 오는 17일까지 온라인 조사, 전화 조사, 대면 면접 조사 방식으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가 발생한 가구에 대해 조사한다.

 

온라인 조사는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3일까지, 전화 조사는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0일까지다. 대면 면접 조사는 오는 4일부터 17일까지다.

 

참여 희망자는 한국도시연구소 누리집 또는 전세사기피해가구조사(bit.ly)에서 확인하면 된다.

 

인천은 전국에서 전세사기 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이다.

 

지난달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를 개최해 3508명을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했다.

 

이 가운데 인천 거주자는 1075명(30.6%)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미추홀구 피해 사례가 많았는데, 올해 2월부터 지난달까지 전세사기 피해자 5명이 사망하기도 했다. 피해자 4명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연구소는 이번 실태조사가 특별법 개정과 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전세사기특별법은 최우선변제금만큼 최장 10년간 무이자 대출, 디딤돌대출‧특례보금자리론 등 저리 대출 지원, 기존 전세대출 미상환금 최장 20년 무이자 분할 상환 가능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공공이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보증금반환채권을 매입해 피해자들을 선구제하고 이후 이를 회수하자는 ‘선 구제 후 회수’ 방안 등 피해자들이 요구한 핵심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또 보증금 5억 원이 넘거나 입주 전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은 보증금이 비싸고 입주하지 못했다는 이유 등으로 지원 대상에서 배제돼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한국도시연구소 관계자는 “실태조사 진행 과정에서 불법 주택 문제, 명의가 엉키거나 변경된 경우 등의 사례가 나오고 있다”며 “이번 조사를 통해 특별법과 제도 등의 개선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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