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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자산신탁, 타운하우스 입주지연 보상금 미지급으로 입주민과 갈등

입주자들 "입주개시 7개월째지만 지급할 생각조차 없어"
우리자산신탁 "위탁자와 수분양자간 합의 지연 영향"

 

우리자산신탁과 타운하우스 입주민들이 지연보상금 지급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우리자산신탁이 자금관리를 맡은 타운하우스의 입주가 2개월 가량 지연되면서 입주자들은 지연보상금 지급을 요구하고 있고, 우리자산신탁은 합의가 먼저라며 지급을 거부하고 있어서다. 우리자산신탁 측은 위탁자와 수분양자 사이의 지연보상금 합의가 미뤄지고 있어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입장이다.

 

4일 제보자에 따르면 당초 지난해 12월 개시될 예정이었던 경기 양주시 옥정동의 한 타운하우스의 입주는 약 2개월 정도 지연돼 지난 2월 개시됐다. 

 

문제는 입주가 시작된 지 6개월 이상 지났음에도 아직까지 입주자들에게 지연에 따른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입주가 미뤄지면서 피해를 입은 입주자들은 지연보상금을 해당 타운하우스의 자금 관리를 맡은 우리자산신탁에 요구했으나 우리자산신탁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61조는 ‘사업주체는 입주자 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 예정일 내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 실입주 개시일 이전에 납부한 입주금에 대해 입주 시 입주자에게 연체료율을 적용한 금액을 지체보상금으로 지급하거나 주택잔금에서 해당액을 공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지연될 경우 시공사는 계약 해지나 지체보상금 지급 의무가 없다.

 

제보자 A씨는 "통상적으로 지연보상금은 잔금 치를 때 공제하거나 잔금을 내고 난 후에 돌려준다"며 "2월에 입주가 개시됐고 벌써 9월인데 (지체상금) 지급 자체를 할 생각을 안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입주자들이 찾아가서 따지고 있지만 '지급 의무는 있지만 신탁계약에 의해 줄 수 없다'고 답했다"며 "줘야 할 의무는 있는데 못 준다는 게 이해가 안된다"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해 우리자산신탁은 위탁자와 수분양자 사이의 지연보상금에 대한 합의가 선행돼야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자신들은 자금관리를 위임받아 대리하고 있을 뿐, 입주자들에게 임의로 보상금을 주는 주체가 아니라는 것.

 

우리자산신탁 관계자는 "위탁자와 수분양자 사이에서 지급 합의가 지연되고 있다"며 "현재 위탁자 측에도 빨리 합의하라고 얘기하는 등 여러 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금을 관리하고 있으니 지급 의무가 있는 것은 맞지만, 자금 집행을 (우리자산신탁이) 임의로 할 수는 없다"며 "자금 집행에 따른 지급 지시 요건이 맞아야 집행을 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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