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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피아 집안 아들 강압에 범행”…‘7억원대 마약 밀수’ 시도한 고교생

혐의 대부분 인정…마피아 집안 아들 수사 필요성 주장

해외에서 7억 원이 넘는 마약을 국내로 몰래 들여오려 한 고등학생이 법정에서 마피아 집안 아들의 강압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류호중) 심리로 5일 열린 첫 재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혐의로 구속 기소된 A군(18) 측은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했다.

 

다만 두바이에서 같은 동급생인 유럽 마피아 집안의 아들에게 강압을 받아 범행에 가담했다고 주장했다.

 

A군 변호인 측은 마피아 집안의 아들이 어떤 존재인지 설명하고 싶지만 너무 무서운 존재라 증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마피아 집안 아들도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A군은 지난 5월 26일 독일에서 팬케이크 조리용 기계 안에 시가 7억 4000만 원 상당의 마약류인 케타민 2900g을 숨겨 국내로 밀수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케타민은 ‘클럽 마약’으로 불리는 향정신성의약품이다.

 

A군은 중학교 동창인 B군(18)에게 범행을 제안해 마약을 보낼 한국 주소를 받았다. 또 SNS를 통해 알게 된 C씨(31)의 연락처와 개인 통관고유부호 등도 독일 마약 판매상에 넘겨준 뒤 케타민을 한국으로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4월 검찰은 공범 B군과 C씨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두바이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던 A군은 지난 7월 방학을 맞아 부모와 함께 귀국하던 중 인천공항에서 검찰에 체포됐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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