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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이강호 전 남동구청장 항소심 첫 재판…“1심 벌금 300만원 가혹”

올해 3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은 1심에 대해 이강호 전 남동구청장 측이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을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5일 인천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김석범)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강호 전 남동구청장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 전 구청장은 지방선거가 있던 2018년 남인천중고등학교 교사 A씨에게 후원계좌를 거치지 않은 선거자금 6000만 원을 빌린 뒤 3년 뒤 원금만 갚고 이자를 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이 전 구청장 변호인은 법리 오해, 사실 오인, 양형 부당 등 3가지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이 전 구청장 측은 먼저 A씨로부터 6000만 원을 받은 뒤 이자를 지급할 의사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자 지급 의사가 있었기 때문에 무상 차용에 대한 고의가 없다”며 “1심 판결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라고 말했다.

 

또 2018년 A씨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후 3000만 원을 지정해 변제한 사실이 있다며 1심 판결이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라고도 주장했다.

 

변호인은 “지정 변제 사실을 기준으로 이자를 선정해야 한다”며 “이자 지급을 위해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앙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겁다”며 “양형이 부당하다”고 했다.

 

반면 검찰은 증거와 증언을 볼 때 혐의가 확인된다는 이유로 항소 기각을 요청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이 전 구청장이 이자율도 따로 정하지 않아 돈을 갚은 2021년 4월까지 900만 원 상당의 이자 수익도 챙긴 것으로 봤다.

 

이 전 구청장 측은 빌린 돈 일부를 2021년 4월 이전에 갚아 이자수익이 426만 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선고는 다음달 6일 오후 2시다. 항소심에서도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는다면 그는 5년 동안 공직선거 출마 자격을 잃게 된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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