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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아파트단지 관리자 과태료 과도…규정 개정해야”

5일 경기도 공동주택 감사제도 개선 정책토론회 개최
“감사 및 행정처분 경험 多…감사 범위 구체화 필요해”
적극행정면책규정 준용 고려·과잉금지원칙 반영 촉구

 

불명확한 과태료 부과 규정으로 인해 경기도 아파트 단지의 관리주체에게 과도한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5일 도의회 중회의실에서 ‘경기도 공동주택 감사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이같은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강은택 한국주택관리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수도권 공동주택관리는 지역·담당자별 자의적 기준에 따라 처분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또 “경기도는 지역별로 단지당 행정처분 및 과태료 처분 건수에 차이가 크고 전국 평균 대비 감사를 받은 경험 및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에 ▲제한적 직권감사 활용 및 과태료 등 처벌은 최소화 및 행정지도 중심으로 직권감사 방향 개선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 감사 조례 내 필요시 감사할 수 있는 항목 및 범위 구체적 명시 등을 제안했다.

 

이어 진행된 토론은 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최승용(국힘‧비례) 의원을 좌장으로 곽도 한국아파트공동체포럼 이사장, 한영화 한영화법률사무소 변호사, 김학엽 한국주택관리협회 대외협력위원장, 박병태 (사)전국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경기지부장, 박종근 도 공동주택과장이 참여했다.

 

곽 이사장은 “잦은 과태료 부과는 관리자 등의 사기저하는 물론 정신적 압박이 매우 크다”며 “처벌 위주가 아닌 지도 위주의 감사방법을 찾아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한 변호사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짚고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구분 없이 부과하는 과태료 금액은 상당히 가혹한 실정”이라며 “법령이 실제 관리 현장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 과태료 부과(심의)위원회를 신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위원장은 불신이나 불만에서 비롯된 입주민의 민원과 직권감사, 불명확한 부과기준과 자치단체 간 차이를 문제로 지목했다.

 

그러면서 ▲처벌보다는 법령 준수를 고려한 개선 및 시정명령 조치 ▲적극행정면책규정 준용과 기대가능성을 고려한 면책행정 조치 ▲불명확한 과태료 부과 조항 및 직권감사 규정 등 삭제 또는 개정 ▲과태료 부과 시 과잉금지원칙 반영 등을 촉구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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