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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서 불법주차 말소 차량 단속 시작…“무판 차량과 전쟁 선포”

 

인천 연수구가 도로와 공영주차장에 장기간 불법주차한 번호판 없는(무판) 차량 단속을 시작했다.

 

5일 오후 3시 인천 연수구 옥련동 송도꽃게거리.

 

불법주차 단속원들이 공영주차장에 번호판 없이 장기간 세워진 차량에 안내문을 부착했다. 안내문에는 ‘족쇄를 파손할 경우 3년 이하 징역형 또는 7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적시돼 있다.

 

단속원들이 앞바퀴에 이동 제한 장치인 ‘족쇄’를 단단히 채우자 견인차량이 나타나 무판 차량을 실어 자리를 떠났다.

 

철제 장금장치인 ‘족쇄’가 채워진 차량은 견인될 때까지 운전자도 함부로 건드릴 수 없다.

 

주변 상인들이 관심을 보이자 옥련1‧2동과 동춘1동 주민들로 꾸려진 주민감시단이 무판 차량 불법행위 근절 캠페인 피켓을 들고 홍보를 시작했다.

 

무판차량 단속이 시작되자 몇몇 차주가 나타나 급히 차를 빼기도 했다.

 

현장을 찾은 이재호 연수구청장은 “번호판 없는 차량은 도로를 다닐 수 없다는 게 도로교통법”이라며 “이곳에 있는 무판차량들은 분명 도로교통법 위반인데 사고라도 나면 누가 책임지겠나”고 말했다.

 

꽃게거리 공영주차장과 옥련동‧동춘동 일대는 중고차 수출단지가 있는 송도유원지와 가까워 예전부터 수출용 중고차량들이 무분별하게 방치돼 있다.

 

구는 올해 2월부터 7월까지 이 일대에서 431대의 무판차량에 계고장을 부착했다.

 

하지만 상황이 나아지기는커녕 상인들과 주민들이 계속 불편을 호소하자 구는 결국 족쇄를 채우는 방식으로 강력하게 단속할 것을 약속했다.

 

옥련동에 사는 주민 A씨는 “매번 번호판 없는 차량이 도로에 세워져있어 밤이 되면 무섭기도 했다”며 “족쇄라도 채워 상황이 나아진다면 정말 좋겠다”고 말했다.

 

구는 불법 차량을 강제 조치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앞으로 자진 이동 명령이 먼저 내려지면 공영주차장에서는 5일, 이면도로에서는 15일간 유예 기간을 거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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