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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무료법률상담 온라인 통합예약서비스 개시

경기공유서비스 통해 도, 19개 시·군 무료법률상담 예약 가능
기존 전화·방문예약 방식 편의성 개선 위해 온라인서비스 시행

 

경기도는 오는 7일 법률상담이 필요한 도민이 도·시·군에서 각각 운영하는 무료법률상담서비스를 한자리에서 조회·예약할 수 있는 온라인 통합예약서비스를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도민은 우선 ‘경기공유서비스’ 누리집에서 회원가입을 진행해야 한다.

 

이후 무료법률서비스 메뉴에서 도와 19개 시·군의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내용·일정 등을 확인해 원하는 날짜, 상담 분야 등을 골라 예약하면 된다.

 

앞서 도는 경기콜센터(031-120) 사전예약을, 시·군은 개별 전화 예약이나 방문 순으로 법률 상담 서비스를 제공했으나 앞으로는 온라인을 통해서도 예약할 수 있게 채널을 확대한다.

 

아울러 도는 기존 회의실 등 공공자원에 대한 예약서비스, 공공기관서 시행하는 행정서비스 등도 온라인으로 예약 신청할 수 있도록 경기공유서비스를 더 확장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무료법률상담센터를 찾아 기관별로 문의·예약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며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법률서비스에 대한 접근성·편리성이 개선된 만큼 법률상담의 질도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공유서비스는 도민이라면 누구나 도내 회의실, 체육시설, 공공웨딩홀, 강좌신청 등 3000여 개 공공자원을 온라인으로 예약할 수 있는 통합예약 서비스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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