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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당한 전 구의원 ‘전치 6주’…허종식 국회의원 선임비서관 집행유예

선임비서관 폭행 사실 부인…재판부 피해자 진술 인정

전 미추홀구의원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종식 국회의원(민주, 인천 동‧미추홀구갑) 선임비서관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6일 인천지법 형사16단독 김태환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허종식 국회의원 선임비서관인 남성 A씨(52)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피해자가 법정에 출석해 상해를 입은 과정과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했다”며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과도 같아 상해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고의를 갖고 상해를 입힌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19일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사무실 출입문 인근에서 전 미추홀구의원인 여성 B씨(64)의 목을 잡고 밀쳐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씨는 허 의원을 향해 ‘네가 뭔데? 내가 나이가 몇인데 나한테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냐’고 언성을 높였다.

 

그러자 A씨가 ‘네가 뭔데? 어디다 대고’라며 소리친 뒤 B씨에게 달려들어 목을 잡고 밀쳐 벽에 부딪치게 했다.

 

B씨는 오른쪽 손가락과 허리뼈 등을 다쳐 전치 6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A씨는 B씨에게 상해를 입힌 적 없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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