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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규 도의원 “경기북부 균형발전 위해 고양특별시 활용해야”

김 의원, 제37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서 언급
“고양시, 경기북부특자도 경제성장 원동력으로 활용해야”
“일산테크노밸리 개발 이익금, 고양시에 재투자해야 해”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북부 균형발전을 위해 고양특례시를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경제성장 원동력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김완규(국힘·고양12) 위원장은 6일 제37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고양시를 경기 북부 경제 중심지로 선정해 경제적 자생력을 갖출 수 있게 도와주면, 도가 심혈을 기울이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도 가속화될 것”이라며 이같은 내용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최근 고양시는 일산테크노밸리에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바이오 분야 지정을 추진 중이며, 국립암센터, 대형 종합병원 6개소 등 바이오 산학협력단지 조성에 충분한 여건을 갖추고 있어 특화단지 지정도 기대하고 있다”며 고양시의 발전 가능성을 언급했다.

 

또 김 의원은 일산테크노밸리 개발 이익금이 고양시에 재투자될 수 있도록 도의 적극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그는 “일산테크노밸리는 최초 공동사업협약에 준공 완료 후 미분양 용지에 대해 전적으로 고양시가 유상 매입하게 했는데 산업단지 하나 없는 경기 북부 유일의 특례시에 미분양 용지 유상 매입을 전부 부담하게 한 것은 불공정한 계약”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도는 95% 지분율로 용인 플랫폼시티 협약을 체결하면서 ‘개발 이익금 발생 경우 사업구역 내 재투자한다’는 강행 규정과 용인시 관내 사용을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같은 도시개발법에 따라 산업단지 개발사업이 추진되는데 고양시 일산테크노밸리는 65% 지분율로 사업에 참여, ‘테크노밸리 활성화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라는 임의 규정으로 돼 있어 개발 이익금이 생겨도 실질적으로 관내 재투자는 요원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일산테크노밸리 개발 이익금도 용인처럼 개발지역과 관내 재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정해 주길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힘줘 말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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