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 원 상당의 마약을 화장품 용기에 담아 국내로 들여온 외국 항공사 승무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7일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베트남 국적 20대 여성 A씨 등 2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A씨 등은 지난 2월 두 차례에 걸쳐 3억 원 상당의 액상 대마를 화장품 용기에 숨긴 채 국내로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물건을 운반하는 대가로 회당 10~15만 원을 받았다.
하지만 경찰 조사에서 ‘운반하는 물건이 마약인지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베트남 국적인 또 다른 승무원 2명도 마약을 운반한 정황을 확인했다. 이 가운데 1명은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했고, 1명은 한국에 입국하지 않아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A씨 등이 들여온 액상 대마는 대마초에 비해 중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가격이 훨씬 비싼 마약이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