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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거리 불안 근절’…해양경찰청, 추석맞이 수입 수산물 특별 단속

다음달 6일까지 수입 수산물 특별 단속 전담반 가동
원산지 둔갑, 사재기, 유통 기한 경과 중점 단속 대상

 

해양경찰청이 추석을 맞아 오는 11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수입 수산물 특별 단속 전담반을 가동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전국 외사 수사관을 단속 전담반으로 편성해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한다.

 

중점 단속 대상은 농‧수‧축산물 밀수‧유통행위, 원산지 둔갑 판매행위, 매점매석 등 사재기로 인한 시장 유통 질서 교란 행위, 유통 기한 경과 및 폐기 대상 수산물 판매행위 등이다.

 

해경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에 따른 수산물 소비 위축과 해‧수산 종사자들의 생계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해수부와 합동으로 추진 중인 ‘제2차 수입 수산물 특별점검’과 병행해 단속할 방침이다.

 

제2차 수입 수산물 특별점검은 오는 12월 5일까지 진행한다.

 

원산지 단속에 적발될 경우 원산지 허위 표시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5만 원~10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수산물 등 먹거리 관련 범죄는 2021년 24건, 2022년 35건, 올해 8월까지 22건 적발됐다. 이 가운데 원산지 둔갑 범죄가 6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우수 해경청 외사과장은 “추석 시기를 악용한 수산물 등 국민 먹거리 안전성 침해 범죄와 상거래 유통 질서를 혼란시켜 국민 불안을 가중하는 행위를 뿌리 뽑겠다”며 “위반 행위를 발견할 경우 가까운 해양경찰서로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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