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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 내년도 생활임금 1만 1230원 확정…지난해 대비 1.8% 인상

2024년 1월 1일부터 약 238여명 적용 예정

 

인천 남동구가 내년도 생활임금을 1만 1230원으로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생활임금은 저임금 근로자가 실질적인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임금 하한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다.

 

구는 지난 7일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4년도 남동구 생활임금을 1만 1230원으로 결정하고 8일 고시했다.

 

작년 생활임금액 1만 1030원보다 1.8% 인상된 금액으로, 내년 최저임금 9860원 대비 1370원(13.9%) 높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월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 234만 7070원이다. 최저임금 대비 약 28만 6000원 더 받게 되며 올해 전국 지자체 평균 생활임금 1만 993원을 약 2.2% 상회하게 된다.

 

이번에 확정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1년간 구, 출자‧출연기관, 민간위탁기관 등 소속 근로자와 다른 지자체에서 제외되는 국‧시비 지원사업 참여자도 포함돼 약 238여 명에게 적용될 예정이다.

 

다만 공공근로사업 등 국가 고용시책에 의한 직접 일자리 사업 참여자나 기타 생활임금 적용대상에 적합하지 않은 근로자는 제외된다.

 

자세한 내용은 구 누리집을 참조하거나 구 일자리정책과(032-453-5983)로 문의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2024년도 생활임금은 구의 재정 여건과 정부 최저임금, 물가상승률, 월평균 가계지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며 “남동구 세대 당 인구수를 기준으로 통계청 자료인 2022년 전국 가구 월평균 가계지출의 약 67.9%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적용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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