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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제 활력, 시·군 협조 필요”…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폐지 등 합의문 채택

13일 경기도-31개 시·군 정책협력위원회 개최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폐지 등 4개 조항 채택
10월 4일부터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 서비스
‘아이돌보미 휴게시간 지침 마련’ 등 제안 의결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3일 도내 31개 시·군 단체장·부단체장들을 만나 경제 활력을 위한 시·군 협조를 구했다.

 

김 지사는 이날 안산문화재단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023년 하반기 정책협력위원회에서 “경제가 어렵고 민생이 많이 힘들기 때문에 취약계층을 도와주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려움 극복을 위해 적극재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확장추경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며 시·군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위원회는 지난해 7월 도지사-시장·군수 간담회에서의 합의에 따라 이뤄졌으며 도와 시·군 간 공동협력이 필요한 정책을 논의하고 25개 안건을 의결했다.

 

주요 의결 안건은 ▲군포시 아이돌보미 휴게시간 지침 마련 ▲의정부시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인 자산재평가 규정 삭제 ▲안산시 경기도 주민등록 인구통계 작성 기준 변경 ▲성남시 경기도 예술인 기회 소득 지급기준을 가구당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120% 이하(현행 개인별)로 정책 변경 요청 등이다.

 

또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폐지 ▲특별교통수단 광역 이동 서비스 ▲개발제한구역 내 공장의 보전부담금 제도 개선 ▲택지개발 및 공공주택사업 관련 제도개선 등 4개 조항을 담은 합의문을 채택했다.

 

도와 31개 시·군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재생에너지 보급과 RE100 확산이 시급한 과제라는 데 공감하고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를 주거지역에 한정해 100m 이내로 제한하고 단계적으로 폐지할 계획이다.

 

아울러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위해 도 전역 및 수도권을 넘나드는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 서비스를 다음 달 4일부터 시작한다.

 

이를 위해 시군별 운행시간, 운행요금, 이용대상자 등 운영기준에 대한 표준지침을 마련하고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기업 시설투자 활성화를 목적으로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운영 중인 공장의 건축물 증축 시 보전부담금 감면도 추진한다.

 

이밖에 공공주택지구 준공 시 하자보수 미조치 등 미비 시설물로 인한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시군의 감독 권한을 강화하고 사업시행자에서   시·군으로의 인수인계 절차도 강화하는 등 공공주택법 관련 법령 개정에 선다.

 

한편 정책협력위원회는 도지사,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 공동위원장, 시장·군수로 구성됐으며 연2회 상·하반기 정례회 및 현안이 있는 시·군 요청에 따라 권역·현안별로 수시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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