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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적극 행정’ 기반 마련한 경기도

면책과 포상, 인사에 반영해 소극 행정 방지해야

  • 등록 2023.09.18 06:00:00
  • 13면

행정안전부가 정의한 ‘적극 행정’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다.(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정의)

 

다시 말하자면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노력이나 주의의무 이상을 기울여 맡은 바 임무를 최선을 다해 수행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된다. 업무관행을 반복하지 않고 가능한 최선의 방법을 찾아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도 이에 포함된다. 아울러 새로운 행정수요나 행정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새로운 정책을 발굴·추진하는 행위 역시 적극행정이다. 이밖에 이해충돌이 있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이해조정 등을 통해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와 불합리한 규정과 절차, 관행을 스스로 개선하는 행위 등도 그렇다.

 

반대로 ‘소극행정’은 ‘공무원이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라고 정의했다. 문제해결을 위한 대책마련 보다는 적당히 형식만 갖추어 업무를 처리하는 행태(적당편의), 소관 업무를 불이행 또는 태만히 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은 행태(책임회피), 기존의 불합리한 업무 관행에 젖어 있거나, 현실과 동떨어진 행태(탁상행정), 직무권한을 부당하게 행사하거나, 본인이 처리해야할 업무를 명백한 이유 없이 처리하지 않거나, 대상자에게 전가하는 행태(관 중심 행정) 등이다.

 

이처럼 공직자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거나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는 소극행정은 국민생활과 기업활동에 불편을 주거나 권익을 침해하는 요인이다. 56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이태원 참사도 책임회피와 소극행정이 불러 온 불러온 참사라는 지적이 나온다. 소극행정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다. 적극 행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일을 만들고 싶지 않은 무사안일 사고방식 때문이란 지적이 있다. 그러나 공직사회와 공공기관에서는 적극적·선제적으로 일을 하다가 자칫 그르치게 되면 문책 등 신분상 불이익을 당한다는 인식이 크다.

 

보수적인 인사·성과평가 제도, 경직된 조직 문화 속에서 ‘앞장서서 일하다가 잘못되면 나만 손해’란 생각이 지배적이다. 대통령부터 지방정부 수장에 이르기까지 적극 행정을 펼치는 이들에 대한 포상을 아끼지 않고 인사에도 반영하겠다고 했지만 소극행정은 지금까지 공직사회를 지배하고 있다. 적극 행정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상위 법령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이에 경기도가 공공기관의 적극 행정을 지원하기 위한 ‘공공기관 적극 행정 운영 규정 표준안’을 전국 최초로 마련했다. 경기도와 도 산하 28개 공공기관이 참여한 경기도공공기관감사협의체가 마련한 표준안에는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근거와 적극행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방안이 담겨 있다. 아울러 적극행정 부서, 임·직원에 대한 우대조치 및 지원방안과 적극행정 면책 요건 구체화, 소극행정 예방 및 근절을 위한 기관장의 역할이 담겨 있다.

 

도는 공공기관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 이달 중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도민의 입장에서 적극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도 관계자의 말에 동감한다. 도민이 체감하는 결과가 나오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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