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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민주당 노후계획도시 주거환경개선특위 18일 개최

김성환·민병덕·박찬대·박홍근 의원 등 참석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 연내 처리 결의
1기 신도시 등 노후도시 안전진단 완화 등

 

더불어민주당 노후계획도시 주거환경개선특별위원회가 공개회의를 열고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 연내 처리 추진 등 본격 활동에 나선다.

 

김병욱(민주·성남분당을) 국회의원은 오는 18일 국회의원회관 제5세미나실에서 노후계획도시 주거환경개선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민주당 노후계획도시 특위는 김병욱 의원을 위원장으로, 김성환(서울노원구병)·민병덕(안양동안구갑)·박찬대(인천연수구을)·박홍근(서울중랑구을)·설훈(부천을)·양기대(광명시을)·우원식(노원구을)·이학영(군포시)·한준호(고양시을)·홍정민(고양시병) 국회의원으로 구성돼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에 대한 연내 처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후 활동계획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은 ▲안전진단 완화 및 면제 ▲용적률 상향 ▲건폐율 상향 ▲역세권 복합·고밀 개발을 위한 용적률 특례 ▲이주대책 수립 ▲정비 비용의 국가 및 지자체 지원 등을 골자로 한다.

 

적용 대상은 성남 분당 등 1기 신도시 포함 20년 이상 노후화된 100만㎡ 이상 모든 지역이다.

 

앞서 지난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 제정안을 논의했으나 1기 신도시 등 수도권만 특혜를 봐선 안 된다는 의견에 따라 추가 심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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