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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육아휴직자 포함 ‘청년저축’ 가입확대 법안 발의

청년 저축지원 금융상품 가입 요건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비과세 소득 받는 ‘육아휴직자’도 청년 저축 신청 범위에 포함
김병욱, “생애주기 이행 중인 청년이 상품 가입 못 하는 것은 목적에 맞지 않아"


육아휴직자도 청년 저축지원 금융상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분당을)은 청년 저축지원 금융상품에 육아휴직급여 또는 수당을 받는 청년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가입요건을 완화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18일 대표발의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 청년도약계좌 , 청년형 장기펀드 등 정부 주도 청년 저축지원 상품에 육아휴직자도 가입이 가능해진다.

 

현재 소득요건이 있는 청년 저축지원 금융상품은 소득이 없거나 비과세 대상 소득만 있는 경우 가입할 수 없다. 이에 따라 법령상 근로자 신분임에도 육아휴직자는 상품에 가입할 수 없었다. 육아휴직급여가 비과세 소득이기 때문이다.

 

이에 김병욱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청년 저축지원 신청 소득기준에 육아휴직급여 또는 육아휴직수당만 있는 경우도 함께 포함되도록 해 비과세 소득을 받는 육아휴직자도 상품 가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병욱 의원은 “청년 저축지원 금융상품은 결혼 · 출산 등 청년의 생애주기 이행을 위한 자산형성을 돕는 제도”라며 “그 목적에 비추어 출산·육아라는 생애주기 과정에 있는 청년이 ‘육아휴직’ 제도로 인해 지원 상품에 가입하지 못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청년세대 내 자산 격차뿐만 아니라 기성세대와의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서라도 청년 저축지원 상품이 문턱부터 높아서는 안된다”며 “이 법이 육아휴직 중인 청년도 자유롭게 지원 상품에 가입할 수 있는 단서가 되고 더 나아가 청년의 미래대비에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대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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