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자도 청년 저축지원 금융상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분당을)은 청년 저축지원 금융상품에 육아휴직급여 또는 수당을 받는 청년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가입요건을 완화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18일 대표발의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 청년도약계좌 , 청년형 장기펀드 등 정부 주도 청년 저축지원 상품에 육아휴직자도 가입이 가능해진다.
현재 소득요건이 있는 청년 저축지원 금융상품은 소득이 없거나 비과세 대상 소득만 있는 경우 가입할 수 없다. 이에 따라 법령상 근로자 신분임에도 육아휴직자는 상품에 가입할 수 없었다. 육아휴직급여가 비과세 소득이기 때문이다.
이에 김병욱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청년 저축지원 신청 소득기준에 육아휴직급여 또는 육아휴직수당만 있는 경우도 함께 포함되도록 해 비과세 소득을 받는 육아휴직자도 상품 가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병욱 의원은 “청년 저축지원 금융상품은 결혼 · 출산 등 청년의 생애주기 이행을 위한 자산형성을 돕는 제도”라며 “그 목적에 비추어 출산·육아라는 생애주기 과정에 있는 청년이 ‘육아휴직’ 제도로 인해 지원 상품에 가입하지 못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청년세대 내 자산 격차뿐만 아니라 기성세대와의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서라도 청년 저축지원 상품이 문턱부터 높아서는 안된다”며 “이 법이 육아휴직 중인 청년도 자유롭게 지원 상품에 가입할 수 있는 단서가 되고 더 나아가 청년의 미래대비에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대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