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이 국가자격 수상구조사 교육기관 지정 절차를 개선했다고 19일 밝혔다.
수상구조사는 수상에서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난된 사람을 구조하기 위한 전문적인 능력을 갖췄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부여하는 자격이다.
수상구조사가 되려는 사람은 해양경찰청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과정 64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또 해양경찰청장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그동안 수상구조사 교육기관은 해양경찰청의 서류 심사와 지방해양경찰청의 현장 조사를 통해 지정 적합여부를 결정했다.
매번 이중 심사 과정을 거쳐야 했기 때문에 교육기관의 부담이 컸다.
이에 대한 절차를 개선하고자 실질적으로 교육기관을 지도‧감독하고 있는 지방해양경찰청에 교육기관 지정‧취소 권한을 위임하기로 했다.
지방해양경찰청에서 서류심사부터 현장 조사까지 한 번에 이룰 수 있어 행정조사를 받는 기관의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김시범 수색구조과장은 “교육기관 지정‧취소 권한의 위임을 통해 국민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수상구조사 사전교육을 받는 국민이 더 나은 교육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