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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체포안·한덕수 해임안 모두 ‘가결’…최소 29명 이탈표

이재명 체포동의안 찬성 149표 반대 136표 기권 6표 무효 4표
한 총리 해임건의안 찬성 175표 반대 116표 기권 4표로 가결
한동훈 장관 “이재명, 주권자인 국민들께 한 약속 지킬 때”
일부 민주당 의원 표결 전 의원회관 찾아다니며 가결 설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과 한덕수 국무총리의 해임건의안이 21일 모두 가결됐다. 국무총리 대상 해임건의안 국회 통과는 헌정사상 최초다.

 

특히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민주당 내 최소 29표 이상 무더기 이탈이 발생하며 ‘당 분열 논란’이 불가피해졌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두 표결은 재적의원 298명 중 입원 중인 이 대표와 구속 수감 중인 윤관석 무소속 의원, 해외 순방 중인 박진 외교부 장관 등 제외한 295명이 참여했다.

 

무기명으로 진행된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은 재석의원 295명 중 찬성 149표, 반대 136표, 기권 6표, 무효 4표로 가결정족수 148표 이상을 충족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111명과 정의당 6명, 시대전환 1명, 한국의희망 1명, 여권 성향 무소속 의원 2명 등 가결표가 예상되는 120명을 제외하고도 민주당에서 최소 29명의 이탈표가 나온 것이다.

 

표결 당일 오전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의원회관을 돌아다니며 민주당은 물론 무소속 의원들을 만나 ‘가결’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진다.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이날 체포동의안 가결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표결에 앞서 ‘백현동 개발 특혜·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등 이 대표 체포동의안 취지를 설명했다. 이 때 민주당 의원들의 거센 항의로 표결이 지연되기도 했다.

 

한 장관은 지난 6월 이 대표의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을 언급하며 “조작수사라도 불체포특권 포기하겠다며 정당한 수사니 뭐니 하는 조건을 달지도 않겠다고 스스로 명시적으로 약속한 것이어서 다른 해석의 여지도 없다”며 “지금은 주권자인 국민들께 한 약속을 지킬 때”라고 강조했다.

 

그보다 먼저 진행된 한 총리 해임건의안은 재석의원 295명 중 찬성 175표, 반대 116표, 기권 4표로 헌법 제63조에 따라 재적의원 298명 중 과반(149명)을 넘겨 가결됐다.

 

헌정사상 최초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통과 전례를 남기게 됐으나, 실제 해임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대통령실은 더불어민주당의 한 총리 해임건의안 결의에 유감을 표했으며, 이에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 한 총리 해임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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