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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공의료인력 부족 문제 해결 방법은?

‘인천대 공공의대’ 설립 위한 입법활동 촉구한 범시민협의회

  • 등록 2023.09.25 06:00:00
  • 13면

인천시민사회단체가 여·야에 인천대학교에 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입법 활동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기신문(21일자 15면)은 ‘의사 인력이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등 필수 의료과목에 매우 부족한 실정’이라면서 전문의 양성에 최소 10년 이상이 소요되므로 지금이라도 당장 서둘러야 한다는 ‘공공의료 강화와 인천대 공공의대 설립 범시민협의회’의 주장을 보도했다. 공공의대 관련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 전문의 수급과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의 의료인력도 양성해야 한다는 내용도 소개했다. 협의회는 필수 의료 인력이 부족한 것은 특정 의료과목으로의 쏠림 현상 때문이라면서 소외된 의료과목에 인력을 보충하는 새로운 시스템인 ‘공공의대’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천대 공공의대 설립 당위성도 설명했다. 인천엔 공항과 항구가 있어 감염병 방어의 최전선이지만 필수 의료과목 의사가 부족하다. 수도권이면서도 의료 취약 지역이기에 의료인력 공급을 통한 의료환경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정치권에서도 공공의대 필요성을 공감, 관련 법안도 이번 제21대 국회에서 13개나 발의됐다, 하지만 회기가 얼마 남지 않은 지금까지 여전히 계류 중이다.

 

의료 취약지역의 심각한 의료자원 불균형과 공공의료 인력 공백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공무원 의사’를 양성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의료 취약지와 공공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꽤 괜찮은 대안이다. 지역보건의료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지역 간 의료서비스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은 호응을 얻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최근 발표한 ‘2023 국정감사 이슈분석’에도 공공의료에 대한 제안이 담겼다. 지역의사 양성을 위해 ‘지역의사 선발전형’을 실시하고 입학한 학생에게는 장학금 등을 지급, 체계적으로 교육 및 연구를 지원하자는 것이다. 또 면허 취득 후에는 특정 지역 내 중증・필수 의료기능을 수행하는 의료기관 등에서 의무적으로 복무하도록 하는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지역 공공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의사를 별도로 양성하는 ‘공공의대 설립’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수분야 공무원 양성을 목적으로도 추진될 수 있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일할 의사를 양성하고, 지원 학생들도 입학 시점부터 일정 기간 공공의사로 근무할 것을 전제로 학업을 한 뒤 예정된 분야로 진출하므로 직접 의사 인력 양성에 관여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일본의 사례도 들었다. 졸업 후 보건소 등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자치의과대학 등을 정부가 직접 설립, 필요한 의사를 확보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감염병 전문 의료인력, 역학조사관, 백신 연구자 등 국가와 WHO 등 국제기관이 필요로 하는 전문인력은 일반 의학교육으로는 확보가 어려우므로 국가가 선도적으로 양성해야 한다는 입법조사처의 의견에 고개가 끄덕여진다. “응급 환자가 발생해도 이른바 내·외·산·소(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기피 과목 의사가 없어 대응할 수 없다”는 지역 의료원 관계자의 탄식 속에 공공의대가 설립돼야할 확실한 이유가 들어있다. 인천대 공공의대 설립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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