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 인천 중구 남항부두에서 인천해경이 불명 해양오염사고 조사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 사진 = 인천해양경찰서 제공 )](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30939/art_16956924464675_a54059.jpg)
인천해양경찰서가 지난 25일 중구 남항부두에서 ‘불명 해양오염사고 조사’ 훈련을 실시했다고 26일 밝혔다.
불명 해양오염사고는 해상에 기름 등 오염물질이 배출됐지만 선박과 해양시설에서 유출 흔적이 없고 목격자도 없어 오염원과 행위자가 밝혀지지 않는 것이다.
이번 훈련은 오염사고 신고 접수, 해상 유출유 시료 채취, 인근 입출항 선박 파악 및 탐문 활동, 의심 선박 정밀 조사, 행위자 적발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인천해경은 신고 접수부터 의심 선박 선정, 오염물질 불법 배출 점검, 행위자 적발까지 단계별 사고 처리 훈련으로 대응 능력을 향상시켰다.
선박과 해양시설에서 기름‧유해액체물질‧포장유해물질을 바다에 직접 배출하면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한재철 인천해경 해양오염방제과장은 “불명 해양오염사고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며 “불법으로 오염물질을 해양에 배출하는 행위를 적극 단속해 깨끗한 해양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