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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 누락에 폐기물법 위반까지…LH, 떨어진 신뢰 어떻게 회복하나

올해 4월‧9월 아파트 철근 누락, 폐기물법 위반 드러나
입주자‧입주예정자들, LH 처벌과 전면 재시공 등 요구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에서 아파트 철근 누락 사태에 이어 폐기물법 위반 사실까지 드러나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가 바닥을 치고 있다.

 

지난 25일에는 2025년 6월 입주 예정인 검단신도시 AA21블록 벽식 구조 아파트에서 철근이 누락됐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 단지 13개 동 가운데 4개 동의 지하 벽체 부분 6곳에서 건물 외벽 철근이 70%가량 빠져있었다.

 

LH는 지난 6월 말 감리업체 보고를 통해 이 사실을 인지해 지난 11일부터 보강공사에 들어갔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LH가 입주예정자들에게 철근 누락 사실을 공개하지 않고 몰래 보강공사를 진행해 문제가 됐다.

 

LH는 감리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해 조기에 문제를 발견한 것이며, 입주예정자들에게 혼란을 주지 않기 위해 자체공사에 나선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입주예정자들은 LH가 보강공사 중 재시공 비용과 공사기간이 늘어날 것을 염려해 안정성을 검증할 수 없는 보강 방안을 선택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인천시 열린시장실 게시판을 통해 LH를 처벌할 것과 전면재시공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19일에는 LH가 서구 당하동 443번지에 쌓아둔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관련법을 어긴 사실이 밝혀졌다.

 

건설폐기물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건설폐기물은 바닥에 콘크리트나 특수 재질 비닐을 깔아야 하고, 덮개도 설치해야 한다.

 

비가 오면 침출수 발생 우려가 있어 주변에 배수로도 설치해야 하나 이곳 어디서도 바닥 콘크리트, 비닐, 배수로, 덮개 등은 찾아볼 수 없었다.

 

LH는 1년 넘게 관련법을 어기며 폐기물 51만 톤 중 50만 톤을 처리했다.

 

이로 인해 이곳과 1분도 안 되는 거리에 있는 1073세대 아파트 주민들은 건강권과 환경권 침해를 호소하고 있다.

 

지난 4월 말 검단신도시 AA13-2블록 아파트 건설현장에서는 지하주차장 1~2층 상부 구조물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국토교통부가 사고 조사를 진행한 결과 설계부터 잘못된 것으로 확인됐다. 구조설계상 32개 모든 기둥에 철근이 들어가야 했지만 15곳에 철근이 빠진 콘크리트 기둥을 세웠다.

 

콘크리트 강도도 기준보다 낮았다. 사고 부위 콘크리트 강도시험에서 설계 기준 강도(24㎫)의 85%(20.4㎫)보다 낮은 16.9㎫로 측정됐다.

 

이 과정에서 시행사인 LH는 품질관리계획에 따라 품질관리를 적절하게 하는지 연 1회 이상 확인해야 하는 의무를 단 한 차례도 수행하지 않았다.

 

AA21블록 입주예정자 A씨는 “LH는 공사 내내 거짓으로 일관했다”며 “LH가 저지른 잘못은 처벌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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