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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발전기 공장서 옛 세입자 불 지르고 도주…경찰 추적 나서

건물주 60대 남성과 임대료 문제로 다투다 범행

 

인천 계양구에서 60대 남성이 자신이 입주했던 한 발전기 공장에 불을 지르고 달아나 경찰이 추적에 나섰다.

 

28일 인천 계양경찰서에 따르면 현주건조물방화와 특수상해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추적하고 있다.

 

A씨는 전날 오후 8시 42분쯤 인천 계양구 평동 디젤엔진 발전기 공장에 시너를 뿌려 불을 지르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범행 전 건물주였던 60대 B씨를 둔기로 때려 찰과상을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공장 세입자였던 A씨는 임대료 문제로 B씨와 다투던 중 범행을 일으켰다.

 

이날 인천소방본부에도 디젤엔진 발전기 공장 내부와 주차된 차량에서 검은 연기와 불꽃이 보인다는 신고가 잇따라 접수됐다.

 

신고를 받은 소방당국은 인력 47명과 장비 25대를 현장에 투입해 약 3시간 만인 11시 39분 불을 완전히 껐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제조공장 1동과 안에 있던 기계장치 등이 불에 탔다. 주변 컨테이너 2개 동과 주차된 차량도 일부 탔다.

 

경찰은 공장 주변 CCTV 등을 토대로 A씨를 추적하고 있으며, 정확한 사건 경위도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화재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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