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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보호소’로 위장한 신종 펫샵…인식 부족, 규제 방안 ‘全無’

반려동물 입양 문화 저해하는 ‘사설 보호소’ 성행
SNS 홍보, 소비자 지속 유입…고액 후원금 요구
변칙 영업 단속 규정 없어…파양인 몰리는 원인도
“파양 수요 대책 마련…신종 펫샵, 인식 확산해야”

국내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1500만 명에 육박하는 가운데 반려동물 입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경기도 역시 입양 문화 확산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그런데 ‘사설 보호소’를 빙자한 일부 펫샵에서 입양을 미끼로 반려동물을 고가에 판매하는 사례가 기승을 부리면서 주의가 요구된다. 경기신문은 반려동물 입양 문화 정착을 저해하는 신종 펫샵의 수법을 소개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①“입양인지 판매인지”…반려동물 입양 후원금 연간 180만원

②SNS로 소비자 유인하는 신종 펫샵…파양인도 혹하는 조건

<계속>

 

 

경기도가 반려동물 입양 문화 정착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인 가운데 ‘사설 보호소’로 위장한 신종 펫샵의 교묘한 상술이 입양 문화 정착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반려동물을 입양하려는 예비 입양자들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와 사설 보호소의 구분이 어려워 신종 펫샵에 대한 인식 확산도 필요해 보인다.

 

최근 반려동물 입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민간이 운영하는 사설 보호소가 인기를 끌고 있다. 이들 보호소는 SNS 등을 통해 반려동물 사진을 올리고 무료로 분양한다고 홍보한다.

 

그러나 입양을 위해 보호소를 찾아가면 사진 속 반려동물은 이미 입양됐다고 하면서 다른 반려동물로 자연스레 유도한 뒤 소비자가 결정하면 후원금 명목으로 거액을 요구하기도 한다.

 

앞에서는 무료 입양이라고 하지만 매달 수만 원에서 수십만 원에 달하는 후원금을 내는 것은 반려동물을 할부로 사는 것과 다름없는 분양인 것이다.

 

기존 펫샵은 반려동물을 판매해 수익을 올리는 반면, 신종 펫샵은 보호소를 가장해 소비자의 심리를 교묘히 이용, 판매 대금을 후원금으로 포장해 반려동물을 판매한다.

 

특히 신종 펫샵은 인기가 높은 생후 2~3개월 어린 반려동물을 많이 취급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반 가정에서 보호‧입양을 위탁했다고 하지만 개체 종류가 다양해 출처도 의심되고 있다.

 

소비자가 신종 펫샵으로 꾸준히 유입되는 것은 도내에서 운영되는 동물보호센터보다 접근성이 좋기 때문이다.

 

공식 홈페이지 없이 폐쇄적으로 운영되지만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해 소비자의 감성을 자극하는 동시에 입양‧파양자는 보다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구조다.

 

반면 정식 동물보호센터는 위기 동물 보호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만큼 유실‧유기‧피학대 동물만 보호 가능해 입양‧파양에 대한 홍보는 전무한 상태다.

 

민간 동물보호소의 경우 사단법인으로 등록된 동물보호단체가 운영하는 비영리시설이 존재하는데 그 수가 적고 신종 펫샵과 외관이 흡사한 경우가 많아 혼동하기도 쉽다.

 

반려동물 입양 정착 문화를 저해하는 신종 펫샵을 단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도 문제다.

 

신종 펫샵은 ‘동물보호소’, ‘보호 단체’ 등의 명칭을 사용한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관련 시설로 오인할 수 있지만 명칭 사용을 제재할 근거 규정은 없다.

 

정부는 지난 8월 동물생산업 부모견 등록, 변칙영업 근절 등을 다룬 ‘반려동물영업 관리 강화 방안’을 내놨지만 경기도 차원의 신종 펫샵을 규제하는 방안은 마련돼 있지 않다.

 

 

아울러 합법적인 반려동물 파양 통로가 없는 것도 신종 펫샵으로 파양인이 몰리는 원인으로 지목된다.

 

신종 펫샵은 파양인이 반려동물을 위탁하면 책임비 명목으로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을 요구하기도 한다. 파양인 입장에서는 죄책감이 들어 업체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는 구조다.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유기‧유실동물은 11만 2226마리로 2017년 10만 마리를 넘긴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지난 4월부터 사육을 포기한 반려동물을 지자체가 인수‧관리해주는 ‘사육포기 동물인수제’를 도입했지만 까다로운 조건으로 사실상 이용이 어렵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사육포기 동물인수제) 조건이 까다로운 이유는 무분별한 유기 방지를 위한 것”이라며 “6개월 이상 장기입원이나 요양, 병역 복무 같은 피치 못할 사유만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가 발표한 ‘2022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에서는 반려동물 보호자 5명 중 1명은 반려동물 행동, 지출, 여건 등을 이유로 파양을 고민해 본 것으로 나타났다.

 

한 동물보호단체 관계자는 “파양을 고민하는 입장에서는 신종 펫숍이 매력적으로 다가올 것”이라며 “반려동물을 책임지려는 마음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늘어나는 파양 수요에 대한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고 말했다.

 

도내 한 동물보호센터 관계자는 “일부 업체가 사용하는 ‘안락사 없는 보호소’라는 표현은 그 자체가 모순”이라며 “비영리를 주장하며 후원금 형태의 입양‧책임비를 요구하는 시설은 순수한 목적의 보호소라고 보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간업체와 동물보호센터의 차이점을 알리고 인식을 끌어올리려는 노력과 (민간 보호소 등을)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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