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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전세사기 건축왕 일당 첫 재판…횡령 혐의 일부 인정

건축왕 A씨 횡령 등 혐의 일부 인정…사기 혐의 부인
피고인 많아 4개 그룹 나눠 11월부터 진행 예정
대책위, 건축왕 일당 전원 범죄집단조직죄 적용 촉구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조직적으로 430억대 전세사기 범행을 저지른 이른바 건축왕이 법정에서 회사자금 횡령 혐의를 일부 일정했다.

 

5일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류경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건축업자 A씨(61) 등 35명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A씨 변호인은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부동산실명법 위반, 사문서 위조‧변조 혐의 등을 일부 인정했다.

 

하지만 사기 혐의는 고의가 없었다며 부인했다. A씨 변호인은 “다른 재판에서 사기죄 성립이 가능한지에 대해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범죄집단조직죄와 관련해서는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이날 피고인 35명을 비롯해 이들의 변호인들과 피해자들까지 법정에 몰렸다. A씨 등 구속된 4명은 수의를 입고 법정에 들어섰다.

 

피고인 35명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등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검사가 공소장을 읽는 데만 1시간 이상이 걸렸다.

 

류 판사는 “피고인이 너무 많아 오늘 공소사실 인부절차를 다 진행하기는 어렵다”며 “사건을 구분해 재판을 진행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결국 재판부는 사기 혐의로 기소돼 단독 재판부에서 공판을 진행하고 있는 10명을 포함해 35명에 대한 재판을 4개 그룹으로 나눠 진행하기로 했다.

 

4개 그룹은 다음 달부터 정해진 날짜를 통해 심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A씨 등 35명은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인천 미추홀구 일대 주택 533가구의 전세 보증금 430억 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2018년 1월 동해 망상지구 사업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자신이 운영하는 건설사 공사대금 등 모두 117억 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히 검찰은 A씨와 바지 임대인,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자금관리책 등 18명에 대해 역할 분담부터 범행을 반복적으로 실행한 점 등을 들어 공동이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고 범죄집단조직죄를 적용했다.

 

국내 전세사기 사건 중 범죄집단조직죄가 적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판이 끝난 뒤 법정을 나온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을 향해 “너 때문에 사람이 죽었다”며 고성을 지르기도 했다.

 

현재 미추홀구 전세사기 대책위는 재산 은닉과 증거 인멸을 우려해 건축왕 일당 전원에게 범죄집단조직죄를 확대 적용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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