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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이강호 전 남동구청장 항소심도 벌금 300만원…“상고 계획 無”

이 전 구청장, 2021년 4월 빚 변제 주장
재판부, 진술‧시기 볼 때 주장 받아들이기 어려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은 이강호 전 남동구청장이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지난 6일 인천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김범석)는 올해 3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하고 이 전 구청장의 항소를 기각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2021년 4월 23일 A씨에게 빚을 변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하지만 A씨의 진술과 변제 시기 등을 보면 빚을 변제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원심이 판단한 내용은 정당한 것으로 보이고 사실에 대한 잘못도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 전 구청장이 주장한 양형 부당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았다.

 

김 판사는 “정치자금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1심에서 인정한 금액에 대한 벌금형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면 이 전 구청장은 5년간 공직선거 출마 자격을 잃는다.

 

상고는 판결 후 7일 안에 신청해야 한다. 하지만 이 전 구청장은 항소심 판결 후 상고 계획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지방선거가 있던 2018년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인 남인천중고등학교 교사 A씨에게 후원계좌를 거치지 않은 선거자금 6000만 원을 빌린 뒤 3년 뒤 원금만 갚고 이자를 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법정 이자율(5%)을 고려할 때 이 전 구청장이 3년 간 A씨에게 864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이 전 구청장 측은 빌린 돈의 일부를 2021년 4월에 갚아 이자금액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정치자금법 취지를 볼 때 이 전 구청장의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단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당초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정치자금법 위반과 더불어 뇌물 혐의로 지난해 이 전 구청장을 송치했다.

 

경찰은 이 전 구청장이 2015년 말부터 2016년 초까지 A씨에게 충남 태안읍 남산리 일대 토지 4141㎡ 지분 일부를 받고 평생교육시설의 법인화, 수업료‧보조금 지원 등의 혜택을 줬다고 판단했다.

 

반면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뇌물 혐의는 불기소 처분하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약식기소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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