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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에 유서 남기고 사망한 인천 장애인지원기관 팀장…유족 “진실 밝혀달라”

유서에 기관 대표‧이사에 지속적 괴롭힘 내용 담겨
유족‧시민사회단체,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서 제출

 

인천 연수구 한 장애인활동지원기관에서 일하던 50대 여성이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한 채 사망하자 유족이 노동청에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10일 오후 2시 유족과 197곳의 시민사회단체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속히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 고인의 죽음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해달라”고 밝혔다.

 

지난 4일 오전 10시쯤 인천 연수구 한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의 팀장인 A씨(52)가 유서를 남기고 근무지인 건물 8층 옥상에서 떨어져 사망했다.

 

A씨는 유서에 자신이 근무하던 기관의 대표와 이사에게 지속적인 괴롭힘을 받아왔다는 내용을 남겼다.

 

하지만 A씨의 사망 후 해당 기관의 대표는 업무가 미숙해 주의를 준 적은 있지만 직장 내 괴롭힘은 없었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A씨의 남편 B씨는 “아내는 누구보다 자신이 하는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즐겁게 일해왔다”며 “법인 대표는 아내가 업무를 못했다고 주장하는데, 감사위원의 증언만 보더라도 업무를 게을리 할 사람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센터 대표의 주장은 다 거짓”이라며 “아내의 억울함을 밝혀달라”고 호소했다.

 

A씨와 장애인활동지원기관에서 함께 일했던 동료들의 증언도 나왔다.

 

해당 기관에서 소장으로 근무했던 C씨는 “대표가 직원들을 못살게 굴고 소리 지르는 게 일상이었다”며 “A씨가 이 문제에 대해 대표에게 말한 뒤로 툭하면 불려가 일도 제대로 하지 못해 힘들어했다”고 말했다.

 

유족과 시민사회단체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특별근로감독 청원과 관련 내용을 담은 진정서를 제출했다.

 

앞으로 인천시와 연수구에 법인 해산과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지정 취소를 요구할 계획이다.

 

또 공동대책위를 구성해 국가인권위원회 제소뿐 아니라 민형사상 법적대응도 진행할 것을 예고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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