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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3~14일 수원전세사기 피해지원 설명회 개최

피해 지원방안 소개 및 현장 질의응답
희망 피해자 맞춤형 개별 상담 제공
道, 전세피해지원센터서 원스톱 지원

 

경기도는 ‘수원 정모씨 일가족 전세사기 의혹’과 관련해 오는 13일부터 14일까지 이틀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 옛청사에서 현장 설명회를 열고 피해자 상담을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설명회는 피해자들의 생업에 지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13일 오후 6시 30분, 14일 오후 2시 등 총 2회 구청사 신관 4층 대회의실에서 진행된다.

 

이번 사건 피해자와 전세사기 대처에 관심있는 누구나 사전신청 없이 참석 가능하다.

 

앞서 경찰은 수원시 등 수도권 지역에서 동일 임대인과 연관된 전세사기 피해 신고 60여 건을 접수(미반환보증금 80억여 원), 수사 중이다.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도 동일 임대인과 연관된 피해 신고가 지난 10일까지 총 297건 접수됐다.

 

설명회는 임대차 계약 만료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거나 돌려받지 못할 것으로 우려되는 임차인 등을 대상으로 도의 지원방안과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전세사기피해 접수 및 지원대상 결정 절차 소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내용 ▲경·공매 절차 상담 등이다.

 

도는 피해자들이 현장에서 궁금한 점을 질문하고 원하는 경우 맞춤형 개별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실질적으로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절박한 피해자의 심정을 헤아려 설명회와 피해자 맞춤형 1대 1 개별상담을 서둘러 개시하고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 3월 31일부터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법률·금융·주거지원 상담과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서 접수, 피해사실조사를 원스톱 지원하고 있다.

 

피해상담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되며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서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접수한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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