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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국감] 빗발치는 가계부채 '책임론'에 김주현 "정책 모순 아냐…은행권 주담대 비상식적"

50년 주담대 지적에 "정부와 은행 달라"
특례보금자리론, 60대도 이용…金 "상품 잘못 운영된 것"
"대구은행 시중은행 전환, 금융사고 고려"

 

금융위원회 국정감사가 진행된 가운데, 최근 급증하고 있는 가계부채에 대한 금융당국의 '책임론'에 대한 질의가 빗발쳤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가 가계부채를 견인한 것이 아니냐는 질의에 "절대 동의하지 않는다"며 "은행권의 50년 만기 주담대는 비상식적"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날 특례보금자리론 대상자의 자격 요건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했다가 정치권의 뭇매를 맞기도 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1일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국회 본관에서 금융위원회 대상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국정감사의 가장 큰 화두는 '가계부채', 그 중에서도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이었다. 

 

김한규(민주·제주제주시을) 국회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에 50년 만기 주담대를 출시하겠다고 했는데, 가계부채가 늘어나니 이제와서 은행에 책임을 떠넘기는 것 아니냐"며 "가계부채 관리가 최우선 과제가 맞느냐에 대한 부분에서 정부 의지가 보여지지 않고, 모순된 정책 때문에 실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양정숙(비례) 국회의원도 "50년 만기 주담대가 가계부채 증가에 크게 기여했다"며 "대통령 공약사항도 있었고 금융위 계획으로 출시헸는데 왜 정부 정책이 오락가락하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가계부채가 많으니 줄여야 한다는 건 기본원칙으로 누구라도 동의한다"며 "그 과정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는 계속해서 이뤄져야 된다고 하는 것은 국제적인 이슈"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50년 만기 주담대와 시중은행의 50년 만기 주담대는 차이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의 50년 만기 주담대는 무주택자 대상, 고정금리, 34세 이하 등 제한이 있었는데 은행들이 내놓은 50년 주담대는 나이 제한도 없고, 변동금리에, 다주택자도 대상에 포함돼 상식적으로 맞지 않았다"며 "이건 순전히 대출을 늘려 수익을 확보하겠다는 노력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특례보금자리론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특히 김 위원장은 특례보금자리론 대상자의 자격 요건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지적을 받기도 했다. 특례보금자리론의 대상 조건 중 하나가 '혼인신고를 한 지 7년 이하의 신혼부부'라는 점을 이용해 60대 차주가 대출을 받을 수 있었는데, 김 위원장이 이를 놓치고 있었던 것.

 

강훈식(민주·충남아산시을) 국회의원은 "보금자리론 이용 현황을 보면 과거 최장 만기가 40년일 때는 40대 이상 사용자가 3%밖에 안됐는데 50년 만기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자 11%가 40~50대"라며, "60대 이상인데 50년 만기 특례보금자리론을 받은 사람도 5명이나 된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이러한 지적에 당황하며 60대가 50년 만기 상품을 받았냐고 재차 물었다. 이어 "맞다면 (특례보금자리론이) 잘못 운영된 것"이라며 "신혼부부를 생각하면 일반적으로 젊은 분들이 연상되기 때문에 무주택자에다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고 답했다.

 

백혜련(민주·경기수원시을) 국회의원은 이와 관련해 "금융위원장이 구체적인 조건에 대해 정확히 모르고 있다는 것도 굉장한 문제고, (특례보금자리론을) 설계할 때 이런 허점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간과했다는 것도 굉장히 큰 문제"라고 짚었다.

 

또한 DGB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이 졸속으로 처리돼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성주(민주·전북전주시병) 국회의원은 "대구은행에서 여러가지 일탈이 발생하고 있다"며 "1000여 개 불법 계좌 개설 사고도 있었고 상품권깡을 통해 30억 원 규모의 비자금을 조성한 사례, 부정채용 사례도 있었다"고 꼬집었다. 

 

그는 "김태오 DGB금융지주 회장은 현재 캄보디아 현지 법인 개설을 위해 현지 공무원들에게 로비 자금을 건넨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시중은행 전환에 문제가 없느냐"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시중은행 전환 신청을 하면 법에서 정해진 사업계획 타당성, 건전성, 대주주 적격성 등을 보게 돼 있다"며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심사 과정에서 이런 점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연이어 터진 은행권 금융사고와 관련해서는 "내부통제 관련해 의원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데 은행 내부 통제 마련을 해야 하고 제대로 운영되도록 법으로 명시해야 한다"며 "추가 입법 시 제도 마련에 임하겠다"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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