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개 물림 사고를 당한 옹진군 주민 A씨는 인천 시민안전보험을 알고 있었지만, 보상을 못 받았다.
근처에 응급실이 없어 보건지소에서 진료를 받았기 때문이다.
A씨는 “섬에는 병원이 없어 응급실에서 진료받기 어렵다”며 “의료 취약지에 거주하는 사람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시정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11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개 물림 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하면 인천 시민안전보험을 통해 20만 원을 보상받을 수 있다.
올해 8월 말 기준 인천 시민안전보험 보상 건수는 모두 132건이다. 이 중 76%인 101건이 개 물림 사고 보상으로 집계됐다.
응급의료포털을 보면 현재 옹진군은 7개 면 중 백령면에만 응급실이 있다.
섬으로 이뤄진 만큼 교통이 불편해 백령면을 뺀 6개 면은 응급실을 방문할 수 없다.
개 물림 사고를 당해도 응급실이 없어 인근 보건지소를 먼저 찾을 수밖에 없다. 결국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옹진군 주민들은 보상을 받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다.
시에서는 옹진군의 사정만 봐주긴 어렵단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다른 항목도 경미한 사고는 보장해주지 않기 때문에 응급실 내원으로 한 것”이라며 “별도로 지역을 나눠 보장하는 건 아직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 시민안전보험은 인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시민은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장항목은 개 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치료비, 폭발·화재·붕괴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사회재난 사망 등이다. 최대 1500만 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민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