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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에 사망한 인천 장애인지원기관 팀장 대책위 발족…“인천시 법인 취소해야”

대책위, 인천시‧연수구에 법인 허가와 기관 지정 취소 요구
실태조사, 재발방지 대책 수립 요구…시장 면담 요구서 전달

 

직장 내 괴롭힘을 받았다는 유서를 남기고 사망한 장애인활동지원기관 팀장의 유족과 시민사회단체가 대책위를 발족하고 인천시에 법인 취소를 요구했다.

 

12일 오후 2시 유족과 197곳의 시민사회단체는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미 여러 관계자들의 증언을 통해 고인을 죽음으로 몰고 간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의 행태가 드러났다”며 “시는 이 기관의 법인 설립 허가를 당장 취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복지기관의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 행위는 비일비재했지만 관리‧감독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는 관계기관들로 인해 바뀌는 게 없었다”며 “언제까지 법과 규정을 핑계로 방관만 할 거냐”고 호소했다.

 

이날 대책위는 시에 법인 설립 허가 취소와 더불어 사회복지기관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와 재발방지 대책 수립도 요구했다.

 

연수구에도 해당 기관의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지정 취소를 요구했다.

 

장종인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사무국장은 “해당 기관 대표의 갑질 문제와 수많은 위법 행위를 시와 구에 호소했었다”며 “그때 한 번이라도 기관에 경고나 처벌이 내려졌다면 비극을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대책위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유정복 시장에게 면담 요구서를 전달했다.

 

지난 4일 인천 연수구 한 장애인활동지원기관 팀장인 A씨(52)가 유서를 남기고 근무지인 건물 8층 옥상에서 떨어져 사망했다.

 

A씨는 유서를 통해 자신이 근무하던 기관의 대표와 이사에게 지속적인 괴롭힘과 협박을 받아왔다는 내용을 남겼다.

 

이에 해당 기관 대표 B씨는 업무가 미숙해 주의를 줬던 적은 있지만 직장 내 괴롭힘은 없었다는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지난 10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A씨와 함께 일했던 동료들은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당시 유족들과 시민사회단체는 노동청에 특별근로감독 실시와 A씨의 죽음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며 진정서를 제출했다.

 

진정서를 받은 노동청은 해당 기관을 상대로 노사관계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대책위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뤄질 때까지 A씨의 시신을 인천적십자병원 장례식장에 안치하기로 하고 국가인권위원회 제소와 민형사상 법적대응도 진행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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