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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국감] 문정보 의원 "국립대·국립대병원...5년간 발생한 임금체불만 약 49억 원"

전남대(전남대병원) 35억6천만원으로 임금체불 최다 발생
2013~2023.8 부당계약 및 해고 소송, 서울대학교(서울대병원) 18건 최대

 

최근까지 국립대와 소속 병원이 제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발생한 체불액이 49억원 가까이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문정복 국회의원(민주·시흥갑)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5년간 전국 10개 국립대 및 소속 병원은 총 48억9845만 원의 임금체불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임금체불이 발생한 대학 및 소속 병원 중 전남대병원이 35억6744만 원으로 체불액이 가장 많았으며 뒤를 이어 ▲경상대와 경상대병원 7억9836만 원 ▲부산대와 부산대병원 2억1576만 원 ▲강원대병원 1억1728만 원 ▲서울대와 서울대병원 9861만 원 순으로 집계됐다.

 

현재 해당 대학과 소속 병원에서 발생한 임금체불은 고용노동부의 감독 및 지도해결을 통해 대부분 정리되었지만, 전남대병원의 경우 아직 청산이 되지 않아 관계기관에서 확인 중이다.

 

한편 2013년부터 2023년8월 현재까지 국립대 및 소속 병원의 부당계약 및 해고 소송 현황은 총 43건으로 서울대와 서울대병원이 1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 중 2건은 현재 소송이 진행중이다.

 

다음으로 경북대와 경북대병원이 8건 ▲부산대와 부산대병원 7건(진행중 1건) ▲강원대 6건 ▲전북대 2건 ▲충남대병원 1건 ▲충북대병원 1건으로 확인됐다.

 

문 의원은 “임금체불과 부당해고는 노동자와 가족의 생존을 위협하는 범죄 행위이다”며“특히 국내 종합 교육과 공공의료를 대표하는 기관인 국립대와 국립대병원은 그 사회적 책임이 더욱 크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원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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