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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방위사업청, 장비‧무기체계 도입 업무협약 체결

장비도입 전문성 증진 목표, 협업체계 구축 지속 확대

 

해양경찰청이 방위사업청과 ‘장비 도입 분야 및 무기체계 획득 상호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협약은 지난 13일 방위사업청 대전청사에서 이뤄졌다.

 

두 기관은 국가안보와 해양안전 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장비 도입 및 무기체계 획득 분야에서 각 기관이 보유한 사업관리 정책‧제도, 전문 인력 등의 공유가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해경은 이번 협약을 통해 전력 증강을 위한 무기체계 도입 주무 부처인 방위청과 미래 기술 변화에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또 장비도입 전문성 증진을 위한 인재 양성 및 인력 교류 활성화, 최첨단 무기체계 획득 선진화 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협업체계 구축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이번 업무협약식은 국가의 안보와 안정을 더욱 견고히 하고, 국민의 안전을 보호 하기 위한 공동 노력을 상징하는 중요한 순간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국제협력까지 두 기관이 협력 범위를 넓혀 무기체계‧장비 획득 분야에 대한 국가 전체의 경쟁력이 향상되도록 소통‧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70주년을 맞은 해양경찰청은 1953년 해양경찰대로 출범해 해양주권 수호, 해양 수색구조 및 연안전 관리, 선박교통관제, 해양 범죄수사 및 정보 활동, 해양오염방제를 주요 업무로 하고 있다.

 

지난해 4월에는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으로 해양경찰장비의 도입과 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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