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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정모씨 전세사기’ 피해접수 설명회 400명 찾아…道-국토부, 전수조사

피해 지원 및 경·공매 절차 등 안내
긴급생계비 100만 원 지원방안 준비
道특사경, 공인중개사 의심행위 수사

 

경기도가 ‘수원 정모씨 일가족 전세사기’ 피해에 대한 신속 대처를 위해 진행한 현장 설명회에 400여 명이 방문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현장 설명회는 ▲전세사기피해 접수 및 지원대상 결정 절차 ▲특별법에 따른 피해지원 및 경기도 피해 지원 내용 ▲경·공매 진행 절차 등을 안내하고 피해자별 개별 상담을 진행했다.

 

도는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운영 현황과 이용 방법, 긴급지원주택 입주자 이주비 지원, 긴급생계비 지원 등을 소개했다.

 

또, 강제퇴거 위기에 처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한 긴급주거 제공 절차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앞서 도는 지난 3월부터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운영해 법률, 금융, 주거 상담 지원과 전세피해 접수 및 조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아울러 조례 개정을 통해 8월부터 긴급지원주택 입주자 이주비 최대 150만 원을 지원하는 한편 강제퇴거 위기에 처한 피해자에게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한 긴급주거를 제공하고 있다.

 

이밖에 오는 12월까지 전세피해자에 대한 긴급생계비 100만 원 지원방안을 준비 중이다.

 

전세피해를 입은 오피스텔 등 대형 피해주택에 대해선 관리 주체의 부재로 승강기나 건물 관리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만큼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긴급 관리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계삼 도 도시주택실장은 “고통과 절망으로 매우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피해자들을 위해 긴급하게 설명회와 개별 상담을 실시하게 됐다”며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피해자 주거 안정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정모씨 일가의 전세피해 주택을 전수조사하고 있으며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에서 수사에 착수해 공인중개사의 전세사기 가담 의심 행위 등을 집중 살피고 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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