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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 조례 마련 군‧구 5곳…나머지 5곳 언제쯤?

장사법 개정…군‧구서 조례 제정해 무연고자 장례 지원
옹진군‧연수구‧계양구‧동구 조례 제정 마쳐
남동구‧중구‧미추홀구‧서구‧강화군 조례 준비 中

 

지난달 29일부터 무연고자는 각 지자체에서 정한 조례에 따라 매장‧화장 등의 장례를 치러야 한다.

 

하지만 인천 10개 군‧구 가운데 무연고자 장례지원 조례를 제정한 지역은 현재까지 5곳이 전부다.

 

1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2월 장사법이 개정되며 지자체가 지역 무연고 사망자의 마지막 길을 배웅해 줄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됐다.

 

장사법 제12조 1항을 보면 지역 무연고 시신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례의식을 행한 후 일정 기간 매장 또는 화장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인천 10개 군‧구 가운데 옹진군‧연수구‧계양구‧동구가 지난해와 올해 무연고자 장례 지원 조례를 차례로 제정했다.

 

부평구는 공영장례 지원 조례를 제정해 무연고자 장례를 지원하고 있다.

 

해당 조례에는 안치료‧입관비‧운구비‧화장비용 등의 장제비와 사용료‧제사상‧식사비‧장례용품 등의 장례비, 인력과 장소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이와 달리 남동구‧중구‧미추홀구‧서구‧강화군은 아직 조례를 제정하지 않았다. 다만 5곳 모두 조례 제정을 앞뒀거나 준비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남동구는 지난달 입법예고를 마치고 지난 12일부터 열리고 있는 제289회 임시회에서 무연고자 장례 지원 조례를 심사한다.

 

서구도 이달 입법예고를 마치고 지난 13일부터 열리고 있는 제263회 임시회에서 조례 심사를 앞두고 있다.

 

중구, 미추홍구, 강화군은 무연고자 장례 지원 조례를 준비하고 있지만 조례 준비에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아 제정까지는 시간이 걸릴 계획이다.

 

그동안 각 군‧구에서는 고독사 지원‧예방 조례나 인천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를 기반으로 무연고 시신의 장례서비스를 지원해왔다.

 

다만 해당 조례에는 장례에 필요한 인력이나 물품 등 구체적인 내용이 명시돼있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졌다.

 

또 무연고자의 상황이 제각각 다르다보니 각 군‧구에 맞는 조례 필요성도 꾸준히 제기돼왔다.

 

강화군 관계자는 “장사법 개정 이후 각 군‧구에서 조례를 제정했거나 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금까지는 인천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에 따라 무연고자 시신을 처리해왔는데 법 개정에 따라 올해 안으로 군 조례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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