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개발사업 등 관련 각종 의혹에 관한 '성남시 대장·위례·백현동 등 각종 개발사업 진상규명 행정사무조사위원회'가 최근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활동을 마무리했다.
올해 4월부터 활동을 시작한 조사위는 이날 약 6개월간 12회에 걸쳐 현장 방문, 문서검증, 성남도시개발공사와 관계 공무원의 의견진술 및 청취 등을 통해 조사활동을 진행해 각종 개발사업의 사업승인 과정, 공모 미실시, 초과이익 미환수, 불합리한 용도상향 추진 등 문제점과 개선방안 29건을 결과보고서로 작성했다.
조사위 활동기간 중에는 수사 등에 의한 중요자료 제출 누락, 현재 업무 담당자의 업무파악 한계로 인한 부정확한 답변 등의 문제로 조사에 혼선과 한계상황들도 발생했다. 이에 보다 면밀한 조사 및 당시 사무관계자들의 증언 및 참고인 진술 등을 위해 ‘행정사무조사 활동기간 연장’ 안건을 오는 제285 임시회 안건으로 상정했다.
위원회는 해당부서의 업무 청취 및 자료요구와 현지 확인, 관계 공무원 등 의견진술 및 청취 등을 병행해 성남시가 진행한 도시개발사업의 초기 입안부터 사업승인 과정, 컨소시엄 선정, 배당이익 설계 배분 및 용도상향 추진, 지구계획 수립 시 관련 법령 판단 여부, 공기업 이전 부지의 도시계획 변경 및 민간임대 분양전환 변경 승인과정과 대형 건설공사의 특정 공법 선정, 공사기간 장기화에 따른 공사금액 증액에 대한 적정성 등 전체 과정에서 부적정한 사항은 없었는지에 대해 심층적으로 조사를 벌였다.
행정사무조사위원회 안광림 위원장은 “이번 행정사무조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을 면밀히 재검토해 신뢰받는 성남시로 바로 설 수 있도록 반드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특히 민간사업자 개발이익을 위한 특혜소지 분야에 대하여는 끝까지 추적 조사해 다시는 성남시민의 이익에 반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원안 가결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는 오는 287회 임시회 안건으로 상정·처리돼 집행부에 통보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김대성 기자 ]